이중 월세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으로 학교 주변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이사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의 안내를 신뢰해 새 집을 계약했다가 이중월세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1. 현재 상황
• 기존 거주지: 월세 거주 중
•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 2025년 3월 24일
• 새 집 계약 시작일: 2025년 2월 20일
• 월세: 75만 원
• 관리비: 월 10~15만 원
2. 중개사 안내 내용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 매도·매수 잔금일이 2월 20일
• 잔금 ‘시간’까지 특정하여 안내
• “그 이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설명받음
(해당 내용은 문자로도 남아 있음)
저는 이 안내를 확정된 이사 가능 시점에 대한 정보로 이해했고,
이를 신뢰하여 2월 20일 기준으로 새 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문제 발생
이후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기존 집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3월 24일임을 알게 되었고
• 보증금 반환 역시 3월 24일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음
그 결과,
• 2월 20일 ~ 3월 24일 약 한 달간
• 기존 집 + 새 집 이중월세 및 관리비가 발생하게 됨
4. 발생한 손해
• 월세 75만 원
• 관리비 10~15만 원
• 총 손해액 약 85~90만 원
1. 중개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사 가능 시점을 안내한 것이
중개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그로 인해 발생한 이중월세(약 85~90만 원)에 대해
중개사에게 금전적 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실제로 분쟁 시 중개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법적 해석,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중개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사 가능 시점을 안내한 것이
중개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 >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알면서 또는 확인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발생되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2. 그로 인해 발생한 이중월세(약 85~90만 원)에 대해
중개사에게 금전적 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실제로 분쟁 시 중개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일으킨게 명백합니다.
이럴땐 다른것보다
문자,통화내역 등 확보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하기전
이런 내용들을 전부 문서화해서
중개사와 합의를 보세요
첫째
손해금액 전액에 대해 배상하라
안그러면
중개사법상 신의 성실의무 및 확인성멸의무 위반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을거라고 하세요
둘째
소송으로가면 100%이깁니다.(증거가 확실하다면)
소액재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것이니 그런줄 알라 라고 하면
100% 그냥 배상하고 끝납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호구로 봅니다.
가만있지 말고 빨리 행동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①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금일과 이사 가능 시점을 “그 이후에 이사하시면 된다”고 단정적으로 안내했고, 그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중개사가 계약의 핵심사항을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② 이중 월세·관리비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 인해 약 85~90만 원의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③ 실제로 중개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처럼 안내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문자·카톡 등 증빙이 있을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2. 손배청구 가능합니다.
3. 다수 판례가 존재합니다. 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라 100% 손해액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사 의무 위반 여부
- 이번 사례는 중개사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방을 보여주는 역할을 넘어서,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권리 관계와 각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흔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 특히 질문자님이 “언제 이사하면 되냐”고 문의했고, 중개사가 기존 집의 만기 등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2월 20일 이후 이사하면 된다”고 단정적으로 안내했다면(해당 내용을 입증할 문자 증거 보유), 중개사의 과실이 큰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전적 보전) 요구 가능성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즉, 이중 월세와 관리비 등(약 85~90만 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임차인 본인 역시 계약 만료일을 확인할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과실 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중개사 60~70%, 본인 30~40%) 따라서, 전액 배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중개사와 원만히 협의해 대부분의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대응 방법 및 조언
- 증거 확보: 이미 보유하신 “그 이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 내용증명 및 압박: 중개사에게 정중하지만 확실한 의사 표현을 문자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 “사장님의 안내를 믿고 계약했는데 이중 월세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에 민원 제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까지 검토하겠습니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등 다수
판결 요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의뢰인에게 진실인 것처럼 알려주고,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 중개사가 "2월 20일 이후 이사하면 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안내하면서 확인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해 이중 월세 부담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20일 이후 이사하라는 명확한 문자가 있다면 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 월세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직접적 손해이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본인 과실 약 20~50%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실문적인 대응은 문자 증거를 제시하며 중개수수료 면제 또는 월세 일부 보전을 우선 협의하세요.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구청 부동산관리팀에 민원 제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으나, 확보하신 문자 내역은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여부: 중개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의 기존 계약 종료 시점과 새 계약의 잔금일을 조율할 신의성실 및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2월 20일 이후 이사하면 된다"고 확정적으로 안내한 것은 중개사로서 확인해야 할 기초적인 정보를 소홀히 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한 달 치 중복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기존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참작되어 전액 배상보다는 50~70% 내외의 책임 분담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 및 판례: 판례는 중개사가 임대차 기간이나 잔금일을 잘못 안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보수의 반환은 물론 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바로 소송을 가기보다 확보한 문자 내역을 근거로 중개업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십시오. 중개사 입장에서도 본인의 명백한 실수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손해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선에서 합의하려 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사가 끝까지 발뺌할 경우,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부적절한 중개 행위'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이미 입금하셨나요? 아직 입금 전이라면 이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문제가 발생한 게 결국은 기존집의 만기일자를 확인하지 못하신 부분으로보이는데 이는 새로운 집울 중개하는 중개사가 확인할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기존집퇴거일과 잔금일을 맞추시는건 본인 스스로 하셔야 할 부분으로 중개상 과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현 주택 만료일자를 확인하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잔금일을 정하도록 중개를 요청하셔야 할 부분인지, 중개인이 현주택 퇴거일까지 맞추어서 중개를 해줄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는 없습니다
2. 1처럼 당연히 요구할수 없습니다.
3. 없습니다. 중개사의 중개상 책임은 현 계약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때인데, 질문에서는 현 계약상의 문제가 중개상의 과실 혹은 확인설명과정에의 문제가 아닌 본인 현 주소지의 퇴거일자를 본인스스로 확인하지 못해 일정상 공백이 발생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주택을 구하실때 중개사에게 현 계약만료가 언제이고 언제 퇴거가능하니 해당 일자에 맞추어 달라고하는 요청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현 주택의 계약서나 만기일자를 중개사에게 통보하엿고 해당시점으로 맞추어주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중개사가 임의대로 잔금일이 해당시점에 맞추었다면 문제제기를 할수는 있겠으나, 질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