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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5% 기준금리 변동일이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5% 기준금리 변동일이 언제 인가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보통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이후 일정 시점에 반영됩니다.이번에 연장계약하려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변동된다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언제 변동이 되는거고, 이번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 발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조정됩니다. 보통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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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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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아버지 소유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긴 돈으로 아버지께서 제가 아파트 살 때 조금 보태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집에 저랑 아내 아이둘이 살고 아버지는 살지 않으시는데요. 어쩌다보니 아내가 세대주고 저랑 아이들이 세대원이 됐어요. 이 집이 팔린 뒤에 디딤돌대출 받들 때 현재 세대원인 제가 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누구는 세대주를 바꾸라는데 꼭 그래야 되나요? 어차피 주택은 팔려고 하는데요.==> 네 신청 가능하지만 은행별 지침이 상이한 만큼 가급적 세대주로 변경을 한 후 신청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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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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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친척집 전입신고 하려고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2월 24일 지금 사는집에서 나와야하고 새로운 집은 3월 31일날 들어갑니다. 중간에 친척집에서 잠깐 있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설정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중간에 전세대출도 받아야해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집주인 세대주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인테넷으로 할수있나요??==> 같이 방문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방문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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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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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에 목메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모두들 정부지원사업에 목메여서 따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왜그러는건가요? 딱히 도움이 되는것도 많이 없는거같은데ㅜ===> 모든 사람들이 정부지원 사업에 목을 매이는 이유는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돈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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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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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인상요구 시 최대 금액은?
기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인데요.5%까지 인상되면 보증금이 얼마까지 인상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어서요..===>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검색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인데요. 약 474,000원입니다.(기존 월세에서 5% 인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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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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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집이 낙찰되었으나 공사업체 유치권문제로 인해 유찰됐는데 또 재입찰이 되는 건가요?
은행측에서 공매를 해서 낙찰이 된 와중에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낙찰자와 합의가 안되어 결국 유찰이 되었습니다. 공매의 경우 재입찰이 또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고 유치권이 진행중이어도 입찰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낙찰자의 보증금은 세이빙되고 배당시 포함해서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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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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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등본엔 집합시설)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가계약후 계약서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니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되어있습니다특약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은 안되고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이라 써있습니다인터넷 서칭을 해봤는데 어디서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된다 뭐다 건축물대장에 주거 허가가 써있어야한다너무 정보가 많고 달라서 전입신고가 확실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어서요 확인해야 할게 있으면 대댓 달아드릴테니 좀 도와주세요ㅠㅠ 20살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사진도 첨부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또는 주거용으로 계약을 한다면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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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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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6개월 전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6개월 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3년 계속 살아야 할 상황이라 고민 중입니다.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양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입주 전에 잔금 준비가 된다면 입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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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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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요구.
기존 보증금 1000만원에월세 45만원으로 5인째 거주중인 상태.1년마다 자동 연장이고한번도 보증금, 월세 인상된 적 없음.그러나,최근에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고자동연장으로 1년 더 거주하겠다하니보증금 인상을 요구함.보증금 1500만원 월세 42만원원하는데 서로 합의가 되면보증금을 한번에 500만원이나더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인상범위를 초과하여 인상을 하는 경우 거절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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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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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세금 과세에 해당되는지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입니다.작년 10월 괴산 1.5억 집 매수하였으며 기존빌라 11억 매수하고자 합니다.추후 기존빌라 매매 후 근처 송파구에 빌라 5.7억 매매할 경우 2주택자가 되면은 과세에 해당 될까요?==>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일시작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경우의 수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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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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