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약 면적 측량 기준이 단면인가요? 평면인가요?

부동산 임야 면적울 측량할때 높이가 있는 경우 단면을 측량하나요? 아니면 평면인 상태로 보고 측량하나요? 단면으로 하면 나중에 산을 깎았을 때 면적이 줄어들 것 같은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야 측량은 지표면의 굴곡이나 경사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형태의 수평투영면적인 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 지적 관리의 통일성과 행정적 효율을 위한 법적 원칙으로 경사가 급한 산이라도 평면상의 넓이만 지적공부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드는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하늘에서 본 면적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서류상의 토지 면적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를 위한 토공량을 산출하거나 개발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때는 평면 외에 실제 경사도와 높이를 별도로 계싼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의 경우 면적을 산출을 하는 방식은 수평투영면적 방식 즉 평면 면적 , 위에서 내려다 본 평면 상 넓이로 면적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면적은 건축법상의 면적 기준을 따르는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높낮이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면적으로 측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부동산 측량의 대원칙은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즉 산의 경사가 아무리 가파르고 험해도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평평한 모양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러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동산 임야 면적울 측량할때 높이가 있는 경우 단면을 측량하나요? 아니면 평면인 상태로 보고 측량하나요? 단면으로 하면 나중에 산을 깎았을 때 면적이 줄어들 것 같은데…

    ===> 임야 면적은 수평 투영된 평면 면적으로 측량·등록합니다. 즉, 산을 깎거나 경사가 있어도 법적 면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단면을 따라 측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 면적은 단면이 아니라 평면에 수평 투영한 면적으로 봅니다 즉 산이 울퉁불퉁하여도 지적 및 등기상 면적은 땅을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면상 넓이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