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나 논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농지위윈회에서 이를 교부할 때 영농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발급받지 못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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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위험성때문에 쉽게 전세를 구입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안전한지(최대한 70% 이내에서 전세가격 형성)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3. 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4. 잔금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고 당일에 전입신고 등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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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1000만원 이상인 경으 금융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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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본인 딸 매물을 중개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 상 금지행위(33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딸 물건도 중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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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일 경우 비데가 고장난다면 누가 고치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어서 고칠 수 있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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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나 월세 사기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 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소유자와 계약 채결(특히 신탁등기가 된 경우 주의할 것)2.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격의 70% 초과"시 계약 제외3.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 임대차계약기간 중 가급적 주소퇴거 금지4.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거래대금 입금 등을 하시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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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시 연말정산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연말공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초본, 입금 내역서"가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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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후 입주전 전기 접지공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인지한 질문자님의 건물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는데 불가한 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발생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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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월세를 2기 이상 연체시 가능합니다.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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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알아보는데 사업자용인데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가 불가한 오피스텔인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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