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본인 딸 매물을 중개하는 건 불법인가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공인 중개사님 딸이 취득한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었습니다.
딸도 공인 중개사라고 하더라구요.
가족 매물을 중개하는 건 불법인 건지 다른 공인중개사 한 분 더 끼고 계약을 했는데
가족 중개도 불법일까요?
아 그리고 딸 분은 부동산에서 얼굴, 신분증 봤고 그 후에
다른 중개사님 계신 부동산으로 이동해서 따님 합석하지 않고
계약했는데 이럴 경우 문제되지는 않겠죠?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본인매물만 중개안하시면 됩니다
따님집이면 다른부동산과 거래하셔도 됩니다
좋은집으로 선택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직접계약은 불가하나 직접계약은 본인명의로 계약을 말하며, 가족명의의 매물을 중개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부분은 중개사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 상 금지행위(33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딸 물건도 중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거래의 경우 원칙상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인 또는 매도인 이름을 넣고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원칙상 가족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하여도, 계약 자체가 원초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해당 공인중개사만 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 받는걸로 끝나니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