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실후 단기임대 그리고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월세 종료일(이사일)이 2월7일인데아파트 매매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아파트 기존 집주인분들이 3월말에 집을 비울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잔금도 3월중순에서 3월말에 처리될것 같습니다)저는 인테리어기간 포함하여 약 두달간의 시간이 비어서삼삼엠투 어플로 단기임대 방을 구했는데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네요두달동안 거주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도 되나요?==> 현재 매입을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담당직원과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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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민분드류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번에빽다방 천호로데오점 건물 2층에규카츠 정이 생긴다는데언제 오픈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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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몇월에 나오나요
2026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몇월에 나오나요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발표하는지 언제 반영되서 최진화되는지궁금합니다=== 표준지는 의견수렴 중에 있거나 마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별 토지는 대략 4-5월 중에 의견검토기간을 통해서 6. 1일부 공시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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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해안가 대지 95평이면 별장이나 단독주택
제주도해안가 대지 95평이면 별장이나 단독주택 충분히 짓고도남는땅인가요?이정도면 웬만한단독주택은짓나요?어떠나요?===> 대지 95평이면 단독주택을 건축하기에는 충분한 토지면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한 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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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사는사람이 지방에 원룸 빌려서
수도권사는사람이 지방에 원룸 빌려서 달에 일주일정도만 가서 묶고사정상 반복한다는데 보통 20일이상장기방치시 집거의망가지지않나요===> 집이 망가지지 않지만 추운 겨울에 보일러 동파 등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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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전주인이 거부합니다.
입주 후 세탁기 급수·배수 시설이 없어 사용이 불가했고,부동산에서 전주인 책임이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공사(38만 원)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전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시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관련 서류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힝이고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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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낀 매물 매매시 특약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낀 매물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월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들어가서 실거주할 예정입니다.혹시 필요한 특약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첫 매매라 도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우선적으로 특약조건에 "현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잔금일까지 매도인에게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을 반영하시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음"이라고 반영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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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사시는 분!!!!!!!!!
강동구 천호 로데오에규카츠 정이 생긴다는데천호 로데오 인근 사시는분!언제 오픈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ㅠㅠㅠㅠㅠ빽다방 천호로데오점 건물 2층이라는데규카츠정 인스타그램에도 오픈일자가 안나와있고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오픈일자가 안나와있어요!===> 규카츠 정 천호 로데오점은 아직 오픈일이 확정·공개되지 않았으며, 공식 인스타그램과 현장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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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담보제공인 및 경매시 질문드립니다.
건물 동업인 지분 50% 부모 및 가족 지분 각 12.5%인데요 뭐 부모가 대출이고 나머지는 담보제공형식인거같은데만약 대출을 못갚을경우 담보제공인인 저희는 어떻게되나요? 담보물만 포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 신용불량자가 되는지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의 결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채권이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건물이 경매넘어가서 계속 유찰되고 안팔리면 어떻게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다른 재산 주식같은것도 압류오나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법원 집행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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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부지로 주택지매입으로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읍니다만 건설사가 무슨 이윤지는 알수없지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들이 돌더니 저희 형님댁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며 저희에게 조금씩 줬읍니다.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건설사 부도설이 있더니 다시 계약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소문이 있읍니다.과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우선적으로 매도인측에서 계약해제 사유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계약조건이 미이행하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게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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