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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해안가 대지 95평이면 별장이나 단독주택

제주도해안가 대지 95평이면 별장이나 단독주택 충분히 짓고도남는땅인가요?이정도면 웬만한단독주택은짓나요?어떠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95평 대지는 단독주택이나 별장용으로 충분히 넉넉한 땅입니다

    단독주택 + 작은 마당 + 주차 공간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다만 건폐율, 용적률, 조망권, 해안 보호 규제 등 제주도 특성 고려가 필수입니다

    제주도 해안가 주택은 2층 이상 올리는 것보다 1~1.5층으로 낮추고 조망 확보가 실용적이고 허가도 수월합니다

  • 제주도해안가 대지 95평이면 별장이나 단독주택 충분히 짓고도남는땅인가요?이정도면 웬만한단독주택은짓나요?어떠나요?

    ===> 대지 95평이면 단독주택을 건축하기에는 충분한 토지면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한 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 해안가 대지 95평은 단독주택이나 별장 건축에 충분한 면적이며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만 충족한다면 여유 있는 마당설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는 본인이 해당 토지 면적기준으로 원하는 평수를 낮추어서라도 건축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확인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대" 이여야 합니다, 그외 지목일 경우 지목변경을 우선 하셔야만 건축자체가 가능할수 있고, 이 부분이 해결되어 건축을 한다고할때,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과 그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로써 별도 주택건축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폐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인데 예를 들어 건폐울 40%라면 100평기준으로 40평에 대해서만 건축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보통 건폐율은 관리지역이 아닌 이상 50~70%, 관리지역내 혹은 녹지지역일 경우 20~40%입니다.

    이모든 상황을 확인후에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느평수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 해안가 대지 95평 정도면 작은 토지가 아닙니다. 웨만한 단독주택 및 세컨하우스, 별장 짓기에 충분한 면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크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 지는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도청에 문의 하여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보시고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95평짜리 대지는 단독주택이나 별장용으로 충분히 넉넉한 크기입니다. 보통 전원주택 대지가 60평에서 100평 사이인 경우가 많아, 95평이라면 마당이나 주차 공간을 포함해 쾌적한 집을 지을 수 있죠.

    집을 짓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건폐율이 40%라서 바닥 면적을 최대 38평 정도까지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이라면 건폐율이 20%로, 바닥 면적이 약 19평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19평이라도 집을 2층으로 올리면 연면적 30평이 넘는 넉넉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안가 주변은 경관 심의나 건축 규제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건축 가능 범위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5평 정도면 설계에 따라 본인 취향이 잘 드러나는 매력적인 공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