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잔금 납부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다시 질문 올립니다.신축 분양 받아서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지역 / 25년 4월계약 / 도생)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 입주아파트는 잔금을 통해서 채무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등기여부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나중에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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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 기준은 얼마인가여?
요즘 경기도나 어느 지방 도시급들도 어지간하면 다 10억이 넘던데여.흔히들 말하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얼마인건지 궁금해여?===> 고가 아파트 기준은 단순시 비싸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세금과 연계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기준으롷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출규제는 15억원 초과아파트는 주담대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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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벼농사 땅 임대 맡기면 임대료가 평당 연 열마나되나요
요즘 벼농사 땅 임대 맡기면 임대료가 평당 연 열마나되나요 농지은행같은곳 등등 다 비슷한걸로 아는데 평당 얼마나 처주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임대료는 농지은행을 통한 계약시 평상 연간ㄱ 700-1000원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개인간 임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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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자취를 시작하는데 신고해야할 것 .
안녕하세요 곧 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사는 집은 고시원이고 월세 30에 관리비 3입니다.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면 무조건 신고해야할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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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하자 발생했을경우 합의점
지금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드릴게요매도인 이사후 빈집상태매수인 집확인 후 계약몇달간 빈집매수인 잔금 전 잠시 들렸다가 바닥 마루가 전과 같지 않은것을 발견(마루와 마루 틈이 조금씩 커짐)매도인에게 알림아직 잔금 전이며 집 전체적으로 곳곳에 부분적으로 틈이 벌어짐 시멘트가 보이진 않으나 마루 이음매부분 틈이 커짐 아파트는 지은지 10년됐음이 상태일 경우 원만한 합의점은 무엇일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 등을 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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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이제 2월 달 부터 복학을 해야해서 자취 시작하는데 전입신고가 필수라고 하여서 질문합니다. 보증금은 없어서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특정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신고를 할려는 곳에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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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는 포스코의 도시이지 아닙니까
보니 송도 포스코 타워부터 주변에 더샵이 엄청 나던데 개발당시 포스코가 주체로 입찰한건가요? 다른 건설사들은 개발사업 입찰전에 뛰어들지 않았는지 역사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포스코에서 낙찰받는 것으로 보이고 입찰당시 기타 건설사들도 입찰을 하였지만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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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어떻게될까요 향후 전망 과 의견
천정부지로솟는 집값갈아타기가 쉽지않습니다민주당만 집권하면 집값 물가가 감당안되게오르는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살고있는 지역을 이사하고싶은데언제쯤 집값이 정상화될지 고견을 여쭙니다==> 현재 상황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주택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어야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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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인데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연장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보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자인데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연장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보고 싶습니다.그래서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도 확인가능한것 같은데그렇게 인터넷으로 얼마 주고 확인하는 것이나, 주민센터가서 등기부등본 뽑아서 확인하는 것이나 같을까요?==> 네 동일합니다. 출력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그냥 인터넷으로 뽑으면 될까요? 그리고 근저당이나, 대출같은 것 까지 확인하려면 어떤 용도를 뽑으면 될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열람용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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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추가 제출서류
매매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는건 알고있는데그 외에 서류 제출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증빙서류 준비가 복잡하지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없다면 그 후에 이제 대출심사 받으면 되는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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