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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자취를 시작하는데 신고해야할 것 .

안녕하세요 곧 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사는 집은 고시원이고 월세 30에 관리비 3입니다.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면 무조건 신고해야할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주지가 달라지게 되므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고 또한 월세가 30만원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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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 자취 대학생이라면

    전입신고만 제대로 해두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자동이거나 선택 사항입니다

    전입신고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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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라면 입주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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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곧 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사는 집은 고시원이고 월세 30에 관리비 3입니다.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면 무조건 신고해야할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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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산다고해서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없으며 보통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에 대해서는 전입후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가 고시원인 만큼 전입신고가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 신고없이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의 경우 의무이지만,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는 만큼 별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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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분리 거주하면 필수는 전입신고 1개이고 추가로 본인이 직접 내는 항목이 생기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전환 여부, 근로, 장학, 주거 지원 신청 주소지만 점검하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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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는 주민 등록 상 거주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교육, 건강보험, 복지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이용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은 과거에는 전입 신고가 어려웠으나,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해지면서 이제 고시원도 전입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보호를 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만, 고시원은 보증금이 거의 없어서 월세만 잘 내면 될 듯합니다.

    전입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입 신고를 해두면 각종 우편.행정 서류가 자취 방으로 잘 오고, 나중에 청년 전.월세 지원, 주거 급여, 각종 복지 신청 시 주소 기준에 맞출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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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게 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시원도 엄연한 주거 시설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이므로 현재 월세가 딱 30만 원이라면 신고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치고 고시원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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