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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휴양지의 콘도, 모텔, 펜션 등 숙박시설이 흉가가 되어버렸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한때 유명 휴양지였던 곳의콘도, 모텔, 펜션, 식당 등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흉가처럼 변해버렸더라고요.관광객이 찾지 않아 운영이 힘들어서 그런건가요?===> 우선적으로 상권몰락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손님들이 기피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하여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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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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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제가 프리랜서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에 주소를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인터넷판매(오픈마켓)에 판매만 하고 있는데주소지를 주거용오피스텔 계약한 주소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주소를변경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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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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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토지를 매입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향후 집을 짓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어떤점을 유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도로에 인접했는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만 알면 될까요?==> 우선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상수도 및 전기 인입가능성, 토지에 오폐기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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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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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된 아파트 매매할때 주의할점
경매취하된 아파트를 매매 상각중인데,어떤부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아님 상관없나요?팔때 불이익이 있을까요?궁금해요~~==> 경매가 취하되었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다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반 거래 진행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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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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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인한 집주인이 연락을 집착하듯이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번 이사를 하며 월세가 밀린적도 없으며 퇴근 후 월세를 계속 드렸는데요이번에 이사한 집은 오전부터 계속 월세달라고 전화가 끊임없이 옵니다(걸고 끊고 걸고 끊고)자동이체 방법도 있지만 제가 깜빡해서 전에 이사한집에 월세가 보내진적이있어서 선호를 안합니다..너무 집착하듯이 연락오는데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 최후의 수단은 방빼는건데 ㅜㅜ...==>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밀린 월세가 얼마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체납된 월세를 정확히 확인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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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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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에 거주불명자 있어도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에 한명이 있다고 합니다그분이 연락이 안되서 전출 처리 못한다고 하는데 거주불명자로 동사무소에 신청한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저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거주불명자가 있는 경우 관할동사무소에 처리하는데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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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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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할 때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지, 차익 없이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중순에 아빠가 아파트를 매수(대출x)했고 시골에 작은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한 곳은 지방 중소도시라 투기과열지구 이런 곳 아닙니다.근데 사정이 있어서 얼마 전에 산 아파트를 팔아야할 것 같은데 매수 금액보다는 싸게 팔 예정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등 관련 비용들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시 차익 없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1-2년 내에 매도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이 따로 있는지 등)==>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및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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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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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있는집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기간이 1년5개월 남았는데 매도를 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황 이라면 어떠한 과정을 걸쳐 진행 해야 할까요? 우선 계약 기간은 채워야 할지요.저는 실거주 목적도 아니고 매매를 통해 집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 분에게 매매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현 임차인과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면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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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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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의사 확인 없이 새임차인 계약
부동산에서 제 전세연장의사 확인도 없이새로운 임차인하고 먼저 가계약을 진행한거같습니다.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될까요?==>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임차인 25년 10월9일 전세만료- 부동산측에서 25년 6월30일 전화로 전세갱신 의사 문의- 전세갱신 의사 전달이전 25년 6월 24일에 미리 새로운 새입자와 전세계약체결한것으로 확인==>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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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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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질문 및 대출 금융 질문
우리는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퇴거를 해야만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했을때요.1. 새로운 집의 계약서만 보증금반환신청시 필요한가요?==>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전입신고까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3. 만약 새로운 집을 매매로 간다면 전세대출과 별개로 주담대를 받을수 있나요?(물론 한도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반환전까진)==>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액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4. 새로운 집의 계약을 현재 집 퇴거 두달전에 하고 잔금을 원래 퇴거일에 맞춰서 하면 그 사이에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이 두달 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방법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청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잔금일자를 정하신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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