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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금 나눠서 지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월세방 구하게 된 20대 초반입니다.

500/70(60+10)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약금으로 50만원 입금했습니다. 2주쯤 뒤에 본 계약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현재 200 정도 부족합니다. 계약시에 월세 70 +보증금 230 드리고 다음달에 잔금 보내드려도 무방한가요? 계약할 때 미리 말씀 드릴겁니다!

그 외로도 알아두면 좋은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실제 계약금을 완납하는 과정으로 해당 시점에 보증금의 전액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계약과 동시에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처럼 해당시점에 남은보증금 전액을 납부하는게 맞고 이에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음날이든 입금에 동의를 해주면 관계가 없겠으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위반으로 볼수 있기에 계약해지등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액입금없이는 해당주택에도 입주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따라 이행불가등의 이유로 해지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에 대한 손실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이 미리 이야기하여 연장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도 해당일자에 잔금전액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겠지만 잘 협의 및 설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적으로 임대인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분할 납부는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보증금 총액, 지급일, 미지급 시 계약 해제 또는 지연 책임을 명확히 적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잔금 미납 상태에서 입주하면 임대인이 불안해 할 수 있어 특약을 꼼꼼히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나누어 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협의 사항'입니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으로서 이번 계약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분할 납부 협상 가이드

    가장 중요한 점은 본 계약서 작성 전(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임대인의 입장: 보증금은 월세 미납이나 시설 파손에 대비한 '담보'입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상태로 입주를 허락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위험 부담이 됩니다.

    • 협상 팁: "현재 자금 융통 문제로 200만 원이 부족하지만, 한 달 뒤 확실히 입금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부족한 보증금만큼의 이자 분을 이번 달 월세에 조금 더 얹어 드리겠다"거나 "부모님 확인서를 써드리겠다"는 식의 대안을 제시해 신뢰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 명시: 동의를 얻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미납된 보증금 200만 원은 2026년 ○월 ○일까지 입금하기로 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과 같은 문구를 정확히 기재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2. 20대 초반을 위한 월세 계약 꿀팁

    보증금 문제 외에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 두 번 확인하세요. 근저당(빚)이 집값의 60~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당일 바로 주민센터를 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시설 상태 사진 촬영: 입주 직후 화장실 수압, 벽지 곰팡이, 옵션(에어컨, 세탁기 등)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세요. 나중에 나갈 때 파손 책임 공방에서 나를 지켜줍니다.

    • 관리비 세부 항목: 70만 원(60+10)에서 10만 원이 관리비라면,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물어보세요.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보증금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입주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일 전에 미리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집주인과 연락하기가 껄끄럽다면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에게 내용 전달하고 조율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중간에서 잘 정리 해드릴겁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의 협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을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계약금 (완료): 전체 보증금의 10% 정도인 50만 원 입금.

    ​중도금 (본계약 시): 2주 뒤 본계약 날에 230만 원 지급.

    ​잔금 (입주 시): 실제 이사하고 열쇠(비밀번호)를 받는 날 나머지 220만 원 지급.

    ​보통은 '계약금-잔금' 형태로 진행하지만, 액수가 크거나 사정이 있을 때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나누기도 합니다.

    2. 주의사항 및 팁

    ​*특약 사항 기재

    본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보증금 잔금 220만 원은 0월 0일(입주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과 잔금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집 열쇠를 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잔금 200여만 원은 반드시 짐을 들이는 날(입주일) 오전까지는 입금이 되어야 원활하게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보증금 500/월세70으로 쓰고 실제 돈은 계약 시 230 -> 다음 달 270 추가 처럼 나눠 내는 건 임대인 동의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법에서 반드시 한 번에 내라고 정해 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분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이나 파손 등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인데, 이를 처음부터 분납하겠다고 하면 임대인 측의 신뢰를 받기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방 구하게 된 20대 초반입니다.

    500/70(60+10)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약금으로 50만원 입금했습니다. 2주쯤 뒤에 본 계약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현재 200 정도 부족합니다. 계약시에 월세 70 +보증금 230 드리고 다음달에 잔금 보내드려도 무방한가요? 계약할 때 미리 말씀 드릴겁니다!

    그 외로도 알아두면 좋은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10%로 50만원입니다

    본계약때는 계약서만 작성해도 되고 나머지를 잔금때 드려도 됩니다

    만약 잔금을 치를때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동의가 된다면 다음달에 입금해도 됩니다

    그런부분을 특약에 기재하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주하면서 집 상태 사진/영상 입주 당일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문자·카톡으로 기록 남겨서 임대인께 보내시고 관리비 항목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하셔도 좋습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음...일단 불가능한 상황은 아님니다.

    다만 한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성향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시면

    집주인이 갑자기 한달정도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금 천만원으로 한달만

    맞춰줄수 있겠냐?고 제한을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생각만해도 화가나고 난감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약은 서로 합의한 약속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보증금을 맞추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정 힘들것 같으면 하루빨리 중개사든 집주인이든 찾아뵙고 말씀드리세요

    사정상 한달만 200정도 분할납부해도 가능한지 꼭 잘 말씀하셔야되요

    주위에 보면 성향과 다르게 약속에 민감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지식인들 얘기듣고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따지다

    큰코 다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네이버 지식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안지죠

    책임은 본인만 지는 거예요

    경솔하게 문자로 보내지마고 찾아뵙고 해답을 구해보세요

    사람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방법은 있습니다.

    전문가 답지 않은 조언드려 죄송합니다.

    실무에서 꼭 필요한 조언이라 몇자 적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