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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이나 입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곳인데(번동 148번지 일대)

아버지가 25년 4월쯤에 의정부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저 혼자 거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위 승인까지 난걸로 알고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보상금 수령, 입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 시켜도 늦지 않았을까요?

만약 정상적으로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입주권 부여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있는 것과 별개로 입주권 부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인 또는 실거주자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면 재개발시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등이 보상되겠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별도의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까지는 실제 조합 승인이 된게 아닌 재개발등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으로 현상태에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별도 매매없이 그대로 보유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아버지에는 입주권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거주'가 아닌 '소유'입니다.

    1. 입주권(조합원 자격)은 '소유권'이 기준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주권)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집주인이냐(등기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버님이 의정부로 주소를 옮기셨더라도, 그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입주권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 자녀분이 거주하고 계신 것은 집이 빈집(공가)이 아니라는 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좋은 일이지, 입주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왜 '전입신고'를 고민해야 할까요?

    입주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세금'과 '이주비' 때문에 아버님의 전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것)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전출해 계시면 이 거주 기간 혜택을 채우지 못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사할 때 조합에서 주는 '주거이전비' 등은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3. 지금 다시 전입신고 해도 늦지 않나요?

    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 현재 '추진위 승인' 단계라면 실제 이주하고 철거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립니다.

    * 지금 당장 급하게 옮기지 않아도 입주권은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나중의 세금 혜택'을 위해서라면 아버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제언

    * 아버님이 의정부에 계셔도 새 아파트 입주권 받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 하지만 나중에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가급적이면 아버님 주소를 다시 옮겨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소하시려면, 해당 구역 부동산이나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시면 "소유자면 상관없다"는 확답을 바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전입과 무관하게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묻고 또한 조합원 지위도 토지등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명의일 경우 아버님에게 동의 의사와 조합원 지위가 가게 됩니다.

    또한 규제지역일 경우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조건만 되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가능하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는 집 소유자라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의정부 전입 때문에 입주권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입자 보상은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보상 기준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전입 +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이니 지금은 기준일을 정확히 하고 본인 전입, 거주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보상과 입주권은 소유 + 계속적인 생활근거(전입)를 기본으로 판단됩니다

    전입이 빠져 있으면 보상/입주권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미 빠져 있던 기간은 간단히 전입신고로 보완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법률/부동산)와 서류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버지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곳인데(번동 148번지 일대)

    아버지가 25년 4월쯤에 의정부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저 혼자 거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위 승인까지 난걸로 알고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보상금 수령, 입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 계속해서 거주 또는 소유를 하고 있다면 보상금 수령, 입주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 시켜도 늦지 않았을까요?

    ==> 늦지 않지만 소유자인 경우 전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아버님의 일시적인 전입신고 변경이 입주권 수령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입주권 및 보상금 수령 여부

    재개발에서 입주권(조합원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거주 여부'가 아니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의 소유권 유지'입니다.

    • 입주권: 아버님께서 해당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계셨다면, 의정부로 주소를 옮기셨더라도 조합원 자격 및 입주권은 유지됩니다. 대한민국 재개발 법령상 소유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입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단, 재건축은 2년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으나 번동 148은 재개발 구역입니다).

    • 보상금: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역시 소유권에 기초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2. 지금이라도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다시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나오지만, 다음과 같은 세부 혜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주비 및 이사비: 실제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이사비나 이주비 대출 한도 등에서 '거주자'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주택자 비과세 혜택: 나중에 입주권을 팔거나 신축 아파트 완공 후 팔 때, 아버님의 거주 기간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 만약 해당 주택이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거주 요건이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향후 대처 방안

    번동 148번지는 최근 추진위원회 승인(2025년 12월 말~2026년 1월)을 받은 초기 단계입니다.

    • 조합 설립 전 전입: 아직 조합 설립 전이므로 지금이라도 아버님의 주소를 다시 옮겨두시면 실거주 기간을 합산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자녀(질문자)의 전입: 현재 질문자님이 혼자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버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대 구성 요건에 따라 향후 '1세대 1입주권'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버님의 전출로 인해 입주권이 날아가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듯합니다. 다만 세금 혜택과 이주 시 편의를 위해 아버님의 전입을 다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번동 148번지 일대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과 관련하여 아버님의 전입신고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해당 집에 직접 살지 않아도 재개발 입주권과 보상금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재개발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기준은 거주 여부가 아닌 소유권(지분)여부 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등기부등본 잘 유지하시고, 구청이나 추진위에서 오는 안내 우편물 의정부에서도 잘 받으실수 있게 주소지 변경 신청 정도 만 해두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실거주 요건보다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더라도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향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 세금 문제에서는 거주 기간이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이전에 2년 이상 거주하셨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권리 확보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꼭 주소지에 전입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명확히 소유권이 등기상에서 증명된다면 분량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재개발 시행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리라 봅니디다

    시행사에서 재개발에 관한 모든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보상금과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권리 산정일 당시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유주라면 전입신고를 옮겼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는 유지 되지만 향후 거주 요건이나 분양 자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다시 전입을 돌리고 도시정비과 등에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 소유로 정상적인 보상과 입주권 수령은 가능하지만 실거주 증빙 강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자격은 거주가 아닌 소유권이 핵심이므로 아버님이 집주인이라면 의정부로 전입하셨어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주할 때 받는 이사비나 이주정착금 등은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완공 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버님의 실거주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지금 다시 전입해도 늦지 않으며 나중에 이사비 보상이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버님이 다시 주소를 옮겨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추진위 단계이므로 자격 박탈을 걱정할 시기는 아니며 소유자가 아버님이 것만 확실하다면 입주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