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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딸명의의집을 엄마한테 명의변경할경우
딸명의로 대출과집을구매했는데 어머니앞으로 명의를변경하고싶어요 증여와매매하는방법이있던데 어느쪽이 금액적으로 덜부담될까요ㅠㅠ 집은 2억2-3천정도입니다==> 우선적으로 거래금액, 대출금액, 명의변경 소요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증여가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정지역인지, 수증자(받는 분들)이 주택수 등도 고려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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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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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왜 이리 비정상인지 궁금합니다.
결혼 및 출산을 꺼려 하는 이유가집을 살수없는 암담한 현실에 대한죄절감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우리나라 집값은 왜 이리 비정상인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국토면적에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고 이 지역은 항상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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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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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평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천에 팔고 동시에 42평 마이너스 9천 매물로 갈아타려 합니다.
지방에 입주아파트입니다.현재 이곳 아파트는 모두 마이너스매물이 넘쳐납니다.저는 34평 분양권이 있습니다.최고 마이너스 7천에 팔고42평 마이너스 9천에 매물이 있어서갈아타는것이 어떨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여러분들 의견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지방 아파트 가격은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갈아타기에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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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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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변에 대형마트가 생기면 부동산이 오르나요?
우리나라의 대형마트와 외국계 대형마트가 아파트 주변에 샘기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우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게 된다면 각종 고객유입 등으로 교통혼잡 등이 매우 심한 면이 있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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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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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대출 받으면 실거주하라인데지금 입주했다가 이자부담으로매수한 아파트 전세내준상태이고지금 같은 아파트 전세들어간 상태입니다.내년초에 전세 끝나가는데 바로 규제 적용 되는 사항일까요??==> 기존 주담대를 한 경우 입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지만 6. 28이후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에 대출신청자는 6월 이내 입주대상입니다. 내년 초에 종료되가 되는 경우 규제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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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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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출규제로 지방 집값도 떨어질까요?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시행했는데수도권쪽은 하락 분위기더라구요그럼 지방 집값에는 어떤영향을 줄까요?수도권과 같이 하락하게 될까요?아님 문정부때처럼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할까요?==> ltv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부동산 가격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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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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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TV는 어떤 말의 줄임말 인가요?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LTV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데,LTV가 어떤 의미인 것인가요?부동산 관련 용어 같은데, 궁금하네요.==> 주태가격대비 대출 가능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5억원짜리 주택에 대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금액으로 4억원을 받으면 ltv는 80%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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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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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을 왜 6억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이재명대통령이 된후에 대출 규제를 6억으로 했습니다. 해외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것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부동산 대출을 6억으로 했을까요? 6억 대출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6억 대출규모는 ltv 등을 고려하여 고가주택 매입자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기준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주담대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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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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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8일 본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이 2025.10.20일로 잡혔는데 전세끼고 대출없이 집사는데 임차인은 대출을 못받는지요?
지금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요 ?==> 임대인이 주담대 대출을 하는 경우 입주의무 또는 기존 주택 매도의무가 발생되지만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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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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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근데 이 대출규제의 정도가 엄청 강력해서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꽤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 대출 규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난번 대출규제로 인해서 서울지역은 부동산 거래량의 65%가 감소되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경과과 된다면 다시 매수세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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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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