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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있어도 전세대출 가능 할까요?
청약당첨으로 중도금대출까지 받았는데,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라서 전세로 이사를 한번 가야하는데,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추가대출 가능여부는 개인별 신용상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수익자라면 가능하지만 저수익자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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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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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나 바닷가에 빔을 설치해서 그 위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짓는 경우 건축물로 볼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토지위에 골프장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인데최근 트렌드 중에는 저수지나 바닷가 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골프장 또는 펜션등을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건축허가가 난다나느 가정에 얼마든지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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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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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관련 문의합니다......
전세 6/4일만기이고 3월부터 자기가살고있는 내놓을예정이고 본인이 들어온다고합니다.그렇게 애매하게 시기가 지나고 전세대출연장이라 정해야할것같다고연락을했습니다.집주인: 나갈거면 말하고 우리가들어갈때까지 살꺼면 살아라 요런늬앙스입니다.여기서 제가궁금한부분입니다. 이사비용은주기싫어서 저렇게 시간끌다가 1달냅두고 저렇게말하는것같은데요.6/4일이지나면 계속살아도되는건가요? 저렇게말을하면 세입자는 나가줘야하는걸까요?==> 그러한 조건은 질문자님께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총 6년쨰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이라는게 년단위아닌가요?== 전세계약은 기본적인 기간을 2년으로 하지만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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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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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 매물의 경우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가요?
전세사기 근거로 근저당이 있는 매물을 조심하라고 하던데, 이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매물의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하여도 괜찮을까요?==> 안전한 매물이라는 것은 "근저당이 없고, 보증금이 매매가격대비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 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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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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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신용상태를 개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불량자인지,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개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세금 체납증명서, 임대차현황(다가구 주택)" 뿐이고 이와 별도로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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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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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분양 신생아특공 자산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공공분양하는 하남교산이나 부천대장의 경우 자산요건이 2억 초반이던데현재 공시가가 2억 9천인 빌라를 보유중입니다이런경우 청약 당첨시 빌라를 매도하더라도 자산요건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현 보유중인 빌라를 매도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주택자는 쳥악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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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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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이 거의 확실한데요...
1. 팔고 나간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 주나요? 즉, 그 돈을 주는 주체는 누구이며, 보상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인지, 시세 기준인지.==> 보상기준은 감정평가 결과입니다. 보상은 재건축조합에서 주관하여 진행됩니다.2.만일 대출 같은 걸 받아서 무리해서 분양을 받는다면 분양권을 파는 방법도 있나요?== 가능합니다3.그리고 분양을 받을 목적이라면 다른 데서 임시로 살아야 될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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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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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버팀목 되는 집인데 전세가율 84.8%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반전세로 1억 5천에 100 이예요. 맘에 드는 집이고 허그 버팀목 대출 가능하고 융자도 없어서 관심이 가는데 호갱노노 보니까 84.8프로 네요,, 안전한거 맞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집값대비 전세가율이라면 다소 위험한 수준인 만큼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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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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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떴다방이라고 있었다는데 어떤 형식이었나요?
드라마를 보니 예전에는 떴다방이라는 사기가 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같은데어떤 형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떳다방이라는 것은 이동가능한 중개업소 즉 일시적으로 텐트등을 설치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형태의 미인가 중개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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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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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건가요?
당장 바로 윗집에서 뿐만 아니고, 윗집의 윗집 그리고 옆집에서도 울림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요?! 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층간소음은 원인제공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상하층이 될 수도 있지만 좌우층, 아래층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은 소음진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소음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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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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