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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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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묵시적 재계약 일때 집주인과의 마지막거래 질문좀.

21년도에 세입 하고 난후 23년도에 묵시적 계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난후 다시 25년도에 또 묵시적 계약으로 넘겨서 4월 10일이 월세 내는날인데 집주인 에게 곧 이사나갈거라고 의사를 밝혀 집주인은 그러면 보증금은 3개월 다채우고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을 합니다 . 이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제가 10월 25일 이사할거라고 말한 시점부터 3개월이면 26년 1월25일 동안 살다가 나가야 보증금 돌려밨는데 이사갈 빈집에서 12월에 도배,장판 끝내니까 들어오면 된다고 해서 12월 중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본래 살던 집주인과의 게약이 1달정도 안살면 그전 2개월간 월세는 줘도 마지막 한달 안살고 되도 월세 주지 않아도 문제 될건 없는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주방쪽 씽크대 물빠지는곳 스텐레스 쪽 색깔이 변색됬다고 완전 새거처럼 교체 하게 요청하는데

신경을 써서 세정제 발라 깨끗이 청소 햇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본래 색깔이 안나오는데 세입자인 제가 씽크대 교체를 해줘야 하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월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가족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키고 본인이 전출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싱크대 오손건은 세부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특약에 별다른 언급이 없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변색이라면 교체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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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의사를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기준시점은 퇴거일자가 아닌 본인이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날입니다. 질문에서 중도해지의사표사를 10월 25일 최초로 하셨다면 26년 1월25일에 계약은 종료가되고, 해당 기간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 떄문에 본인 퇴거와 관계없이 월세부담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 경우에서 복구범위와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원상복구 범위에 비해 과한 요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에 질문에서 말한 하자부위 즉, 스탠레스 쪽 변색은 사실상 하자라기 보다는 일상생활에 따른 노후로써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부분으로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법으로써 원상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실이나 위 부분이 원상복구에 해당될지는 중개사들 의견에도 차이가 생길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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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임대인에게도 다른 세입자 구하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하고 3개월 동안의 월세 또한 기존 세입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씽크대 변색에 대한 문제는 노후화보다 사용상 세입자 귀책이 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 또는 묵시적 계약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반환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일 전후 월세 미납 문제는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만료일 전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싱크대 변색은 정상 사용 범위 내라면 세입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1년도에 세입 하고 난후 23년도에 묵시적 계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난후 다시 25년도에 또 묵시적 계약으로 넘겨서 4월 10일이 월세 내는날인데 집주인 에게 곧 이사나갈거라고 의사를 밝혀 집주인은 그러면 보증금은 3개월 다채우고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을 합니다 . 이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제가 10월 25일 이사할거라고 말한 시점부터 3개월이면 26년 1월25일 동안 살다가 나가야 보증금 돌려밨는데 이사갈 빈집에서 12월에 도배,장판 끝내니까 들어오면 된다고 해서 12월 중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본래 살던 집주인과의 게약이 1달정도 안살면 그전 2개월간 월세는 줘도 마지막 한달 안살고 되도 월세 주지 않아도 문제 될건 없는가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의도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만큼 법정 종료기간은 3개월까지는 임대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분 월세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주방쪽 씽크대 물빠지는곳 스텐레스 쪽 색깔이 변색됬다고 완전 새거처럼 교체 하게 요청하는데

    신경을 써서 세정제 발라 깨끗이 청소 햇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본래 색깔이 안나오는데 세입자인 제가 씽크대 교체를 해줘야 하는가요?

    ==> 싱크대 교체여부는 자연마모인지?, 인위적 훼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이사를 할때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월세는 1월25일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싱크대는 깨끗하게 청소 하면 됩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거나 망가졌다면 그부분을 고쳐야 겠지만 그렇지않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