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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수후 , 잔금전 사업자등록증 발급거부
집합상가 (구분등기) 하나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이고, 잔금은 6월초 입니다.처음 상가를 사고 판것도 아닌데 좀 당혹스런 상황이 생겨서 문의 남깁니다.통상 상가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잔금일 개업으로 맞춰서 신청해서 발급 받고, 잔금 대출을 은행에 신청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신청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못해주겠다고 퇴짜를 놓습니다. 제가 지금껏 사고판 상가가 10여개가 넘고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현재 상황에서 담당직원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상급자를 만나서 해결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세무서 민원 창구 담당자의 말처럼 잔금이 아직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사업자발급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정확한 행정적,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담당세무공원이 그렇게 한다면 어디다 민원을 넣어서 시정조치 및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원제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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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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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 부동산은 떨어지나요
집을 매매할지 고민허고 있는데요 당분간 트럼프때문에 고금리가 지속 될꺼 같긴한데 당분간 집값은 안떨어지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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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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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기전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더라도 매수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부동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기전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더라도 매수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적으로 불리한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없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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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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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근저당 오피스텔 월세
근데 전입신고도 되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대요왜 이렇게 싸게 내놓은거냐고 하니까 집이 너무 안나가서 집주인이 많이 깎아서 내놨다고 하는데그래도 이렇게 많이 저렴하게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통상 해당 오피스텔이 주임사 물건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약을 진행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실히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매매가 7억에 근저당 2억 천 육백 있는데서울시 최우선 변제권 안에 들어오는 보증금이라 괜찮은걸까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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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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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현재 빈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지방에서는 현재 빈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으로써 점점 집값이 내려가고 있나요?서울권만 계속 비싸지나요?==> 현재 국내적으로 집값이 떨어져 가고 있지만 또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빈집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빈집 등 감소를 위해서 빈집정리사업법을 제정히여 빈집 철거 등을 위하여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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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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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조언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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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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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어느정도걸려서 완공되나요?
아파트청약을하고나서 아파트 지어지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완공까지 꽤 오랜시간 기다려야할거같은데 어느정도 걸리나요?===> 아파트 공사기간은 통상 3년의 공사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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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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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전입신고 할 경우 문제들
형네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제가 살고있는곳 주변 학교를 보내고 싶어해서 저희집으로 아이만 전입신고해서 진학을 하고싶어합니다 이럴경우 위장전입신고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집주인인 저레게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재가 살고있는 집이 디딤돌대출을 받아 살고있는데 대출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됨은 물론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발되기 쉽지 않는 점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대출 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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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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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후 중도해지 시기 및 가능여부?
계약한지 이제 2개월이 지난시점인데 내년 3월에 나가야할것같다고 이야기를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ㅇ로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중이람녀 이사날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저처럼 날짜를 정해서 나갈수가 있을까요?지정한 날까지 자금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그때까지 매매든 전세든 안나가서 혹은 시기는 맞춰줄수없어서 못준다고하는경우가 있을까요? 그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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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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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집들은 사람이 떨어질까봐 상당히 위험한거 같은데, 안전장치에 대한 법률이 없나요??
복층 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복층 구조는 멋지긴 한데, 사람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ㅎㅎ혹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나 법률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난간이나 안전망 같은 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요!!그리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복층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ㅎㅎ===> 복층집 안전장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스스로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관리상 부주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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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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