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실행 전입관련궁금한게 있어요.
지금사는곳이 대구인데 2주택자입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혼자사는 주택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고 지금 저는 대구에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고 애들하고같이 남편과 대전으로이사를일때문에가야되서 대출을 했는데 집이 팔리고 아파트 분양권을사서 미분양된 아파트로대충 맘에들어이사를하려고하는데 대출을 다른지역 에서 하라고 처음에 물어봤던 은행에서 연결을 시켜주더라구요. 날짜가 급하게 남지 않아서 그 지역에 고시원에 전입후 일주일만에 전출후 대출받아 대전집으로실거주 하면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타지역에서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걱정이되서요. 이게위장전입인가싶어서 그리고그지역 전입하고하면 대출을 받으면금리도 싸게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읽어봤을때 위장전입등의 문제는 발생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하셔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며 대출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라도 대출자체는 가능하기에 대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나 한도등은 이용하는 은행이나 대출상품별 그리고 본인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이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적용에 있어 동일지역내 거주자 조건이 있는 상품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위처럼 말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여러번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
현거주지 대구, 대구에 2주택자.
대전 이사가고자 대전의 미분양 아파트를 기존 2가구 중 1가구 처분 후 구입 예정
대전이 아닌 타지역(A지역) 은행에서 A지역으로 전입 후 대출을 받으라고 해서 일주일 고시원 전입신고후 진행하고자 함.
대전 물건 사는데, A 지역은행에서 대출받는게 걱정됨.
맞나요?
이런 문제라면, 타지역 은행 대출이더라도 대전에서 부동산 구매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는곳과 은행이 가까우면 좋기는 합니다.
그러니 대전에 있는 은행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해당은행 담당자가 대출 실적 때문에 넘기는 거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금리 우대 때문에 1주일만 전입 후 전출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대전 집에 입주할 때 전입 신고 후 대출 실행하고
은행과 계약 조건을 충분히 협의해서, 실거주 우대 요건과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사는곳이 대구인데 2주택자입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혼자사는 주택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고 지금 저는 대구에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고 애들하고같이 남편과 대전으로이사를일때문에가야되서 대출을 했는데 집이 팔리고 아파트 분양권을사서 미분양된 아파트로대충 맘에들어이사를하려고하는데 대출을 다른지역 에서 하라고 처음에 물어봤던 은행에서 연결을 시켜주더라구요. 날짜가 급하게 남지 않아서 그 지역에 고시원에 전입후 일주일만에 전출후 대출받아 대전집으로실거주 하면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타지역에서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걱정이되서요. 이게위장전입인가싶어서 그리고그지역 전입하고하면 대출을 받으면금리도 싸게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 전입신고를 한 후 실입주하는 경우 주담대 대출실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인 경우 1년이내 매도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 목적으로 단기간 타지역 전입 후 전출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법적, 금융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우대조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 전입은 위장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약정한 실거주, 전입 기간을 지키고 증빙을 보관해야하며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와 재심사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들이 소개 소개를 하긴 하고 또한 해당 지역 전입이 있어야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금융권인지 확인을 하시고 또한 금리도 좋은 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통 대출 받을 때 전입신고를 잠깐하고 전출하고 통상적으로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을 받은 시점에 따라 전입 의무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대출받은 아파트로 전입하는 것이 의무인 경우 고시원 전입만으로는 의무를 충족할 수 없으며 위장 전입으로 간주되어 대출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세 가지 핵심 사항으로 나누어 답변해드리자면 1. 주담대 전입 의무 확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6개월 등)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대출 당시의 규제와 은행과의 대출 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전입 의무가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 의무가 없는 경우: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담대 시 전입 의무가 폐지(2022년 6월경)되었으므로, 대출 시점에 따라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시원 전입 및 대출 문제
질문자님의 계획('고시원으로 전입 후 일주일 만에 대출받은 아파트로 전출')은 몇 가지 법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시원에 잠깐 전입했다가 바로 대출받은 집으로 옮기는 행위는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위장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약 대출받은 아파트에 전입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은행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배우자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원도 30일 이상 거주 목적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일주일 만에 전출할 경우 해당 전입 자체가 허위로 간주될 소지가 큽니다.
3.다른 지역 전입 후 대출 실행 문제
다른 지역에 전입하고 면담해도 싸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정확한 대출 상품명을 알기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이 상담 시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대출이나 특정 금리 우대 조건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정책 대출(예: 보금자리론): 이런 정책 대출은 대출 목적, 주택 가격, 소득 등에 따라 금리가 우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출받은 주택으로의 전입 및 실거주 의무가 붙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고시원 전입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마시고,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대출 약정서상의 전입 의무 기한과 조건을 정확하게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