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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 임대료 일할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기간 2025.06.15~2027.06.15 2년 재계약 했는데요,

임차인이 12/12에 중도 퇴실 예정입니다.(새 임차인 구함)

이 경우, 12/12에 임대인이 받게 될 임대료 계산 방법은 아래 1,2번 중 어떤 방법일까요? (임대료 매월 15일 수령. 후불)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전액 부담인가요?

계산1. 11/15~12/12 28일치 임대료

계산2 11/15~12/15 (11월 임대료) + 12/1~12/12 (12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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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일할 계산의 경우 월세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선납인지 후납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에서는 월세납입방식이나 월세납입일을 기재하지 않아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입주일인 15일에 선납을 하셨다면 11월 15일에 납입한 월세가 12월15일까지 납입한 것이기에 3일차에 대한 월세는 환급받으시면 되고, 후납으로써 15일 납입이라면 11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한 계산의 경우는 1년월세를 365일로 나눈 금액에서거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산 1의 방법으로 전달 15일부터 나가는 달 12일까지 계산을 하지만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일분을 일할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일 15일 생략하는 이유는 본 계약에서 15일부터 시작해서 15일날 끝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6일이 됩니다 그래서 초일을 제외 하는 것이 통상의 계약 기간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추가되는 날짜만 개성하면 1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정확하게 27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불제라면 11월 15일 ~ 12월 12일까지 사용분을 일할 계산하는 계산1이 맞습니다.

    즉, 12월 12일 퇴실 시 그 시점까지의 실제 사용 기간만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신규 계약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기간 2025.06.15~2027.06.15 2년 재계약 했는데요,

    임차인이 12/12에 중도 퇴실 예정입니다.(새 임차인 구함)

    이 경우, 12/12에 임대인이 받게 될 임대료 계산 방법은 아래 1,2번 중 어떤 방법일까요? (임대료 매월 15일 수령. 후불)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전액 부담인가요?

    계산1. 11/15~12/12 28일치 임대료

    계산2 11/15~12/15 (11월 임대료) + 12/1~12/12 (12월 임대료)

    ==> 계산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지막 달 월세는 일할계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보수는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중개보수 부담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월간 계산 방법은 1달 30일을 기준으로 주거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하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1번이 정확한 계산법이며

    중개수수료는 사전 임대과 협의하셨다면그대로 이행하게 되며 만일 협의가 없었다면 일반적 관례로 계약기간전 이사하게 된 현 임차인이 손배소 형식으로 부담하게 됩니디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월 지급일이 15일 후불인 경우 임대료는 보통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개월 기간입니다.

    중도퇴실이 12월 12일이라면 중도 퇴실일 기준으로 정확한 사용 일수만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연간 임대료를 365일로 나누고 해당 사용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1월 15~12월 12일까지 총 28일치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일할 계산의 경우 1번 계산 방식이 맞다 보시면 되고 중개 수수료의 경우 과거 중도 퇴실시에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가 된 경우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시 별도의 특약으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 시 3개월 후에 보증금 내어 주고 계약해지 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일 경우 일할계산의 경우 월세 X 12개월 / 365일 해서 하루치 임대료를 구해서 거주한 날짜 만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