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로 인해서 집값 하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토허제 확대를 앞두고 부동산들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들은 급매를 내놓고 심지어 몇억가까이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큰 반응이 나오는건가요?토허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될까요?==> 토지허가제를 해지할 당시 해당 지역은 수억원의 호가가 인상되었지만 재지정을 발표한 후 호가가 수억이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든 분들이 똘똘한 한 채 선호사상이 있고, 이 지역은 모든 분들이 선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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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년된 주택인데 리모델링 혹은 신축 건축 등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왕복 6차선을 마주하고 있는 대로변에 있는 위치인데이게 코너 집이 아니여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위치인데(정확한 위치는 코너집 바로 옆집이긴 합니다.)이런 곳이라면 리모델링 (대수선) 과차라리 부순 다음 신축을 올리는 것 중에서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우선적으로 비용과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뼈대만 나두고 리모델링 개념으로 추진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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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며칠전 서울시장이 강남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하는 바람에 토지허가제를 다시 묶었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가 나을까요? 아니면 다주택이 나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장에서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 이 당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추진하였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폭탄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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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금자리론 실거주 및 월세관련 알려주세요
이번에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아서 집 구매할려고 하는데 당장은 그 집에서 못 살거 같아서 구매 후 월세 놓을려고 합니다.실거주 의무는 사라졌다 하는데 상관없는거 맞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출조건 및 금리에 따라 상이하지만 실거주의무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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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이면 서울에서 살기 충분한가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집값이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연봉 1억 정도가 되면 서울에서 살기에 충분한 수준일까요?===> 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자금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주장소는 어디인지 등에 따라 선호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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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
말 그대로 한국에서 나이가 들고 난 후에 은퇴를 한다면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서울은 너무 물가가 비싸서 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은퇴후 살기 좋은 장소 2위로 선정된 바 있고, 국내에서 은퇴후 살기좋은 장소 중 하나가 5위 부산, 4위 속초, 3위 양평, 2위 서울 1위는 제주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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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종시에 택지로 약 124평 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그런데 당장은 집을 지을 생각이 없어서 빈터로 유지하고 있는데이런 경우에 이런 토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토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이 적절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을 조언드립니다. 세종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사용을 한 후 5년이 경과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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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거 같은데.. 언제까지 이럴까요?
집값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거 같은데.. 언제까지 이럴까요? 다양한 매체들을 보면 미분양 아파들이 엄청많고 매물우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러다가 일본따라가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현재 높은 기준금리 때문에 집값이 하락되었지만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올 후반기부터는 집값이 서서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최적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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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일 때 3개월 전 통보 시 복비 책임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묵시적 갱신일 때 최소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려야했는데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이 경우 제가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건가요?질문 외에 또 유의할 점이나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이사를 한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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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최소 2년 계약 해야하나요?
전세금을 1,000만 원 더 올리는 계약을 할 경우 최소 24개월은 살게 해줘야하나요? 임대차보호법으로 이 경우에도 2년 계약 이후 일정 기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줘야하나요? ===> 네 주임법에 따르면 최초한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입니다.월세 전환의 경우는 1년만 계약해도 될거라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으로 더 살 수 있도록 해줘야하나요? ==>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2년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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