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는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면 당연히 계약 성사로 인한 중개 수수료는 반환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잔금 치를 때 중개 수수료를 처리하곤 하십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중개 수수료 지급 일정을 잔금과 맞추어서 하면 이러한 부담은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책임이 아니라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발생이 된 경우 중개 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 만일에 중개사도 그 귀책사유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고의나 사기로 중개를 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