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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 층별 따로?
2종근린 다가구 상가주택 입니다.1층 상가, 2층 201호 사무소, 3층 301호 주택으로 되어있고 3층에 월세로 임차합니다.다가구 상가주택에 1가구인데 서류에 주소를 301호라고 적었다고해서 건물 전체가 아닌 301호에만 없다고 할수도 있는지요?201호 사무소에 실거주를 하는 대항력을 가지는 외국인이 있을수 있는지요?혹시라도 최우선변제에 영향을 줄까봐 그렇습니다===> 체류지 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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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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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가려는 집에 담보가 있는데 보증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려는 빌라 시세가 20억 정도이고 5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되어 있는 집이라서 가입은 되어 있다고 하네요.그런집은 문제가 없을까요?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한 집이라도 기존 "보증금 합계, 근저당" 등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서 입주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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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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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오피스텔 구입해도 되나요?
1인가구인데 오피스텔 실거주목적으로 사도되나요?다들 오피스텔은 사는게아니라는데 초역세권인데도 사면 팔기 많이 힘들까요?==> 초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은 매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만큼 고민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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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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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
일년으로 월세 계약했을 때 나가게 되면 얼마 전에 말해야하나요그리고 계약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무조건 구해와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에 해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지침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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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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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주소로 세대분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60세 후반 경기도 자가아파트 1채 보유하시고 서울 전세로 세들어 살고 3명 다 그곳으로 세대 등록 되어있습니다.이때, 제가 서울 부모님 전세집 주소 그대로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조건인지 무주택기간 인정또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족인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숙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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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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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최근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그러면서 묶이지 않은 구리나 동탄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만 묶이면 규제 지역에 아파텔이나 오피스텔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신고의의무 등이 없습니다. 아파텔로 되어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허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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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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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우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 통상 임대인을 설득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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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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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매매 질문있어요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세대분리는 안되어있고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을까요?아니면 따로 단기로 지낼 곳을 알아봐야할까요ㅠ 복잡해지네요.===>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님 명의 집에 혼자서, 또는 무주택자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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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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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대출에 대해 답해주세요
전세나 월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요들어가고 싶은 집이 임대인이 허그보증보험에 들어 있습니다.다중주택이긴한데 대출이 나올까요?허그 대출을 받고 싶어서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합당해야 하는데 대부분 불가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공시가격* 126%>모든 근저당 및 보증금의 합계"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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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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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릴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는 중인데, 소득 기준부터 자녀 계획까지 고려할 게 너무 많네요. 특공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팁이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자금 준비에 지장이 없는지?. 모든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인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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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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