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방법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 직장인인데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할때 좋은 교육 자료(동영상, 책, 강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더 감사할 듯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기본 교재를 구입한 후 이론공부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정보지를 구독하여 경매물건을 자주 접하다보면 전문가 반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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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많이 낮은 전세가 오피스텔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1.7억이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면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임대인이 주임사라면 기존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능한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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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 인상이 내 집 마련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요?
요즘 전세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러다간 월세로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금리 인상에 대비한 꿀팁이 있다면 조언이 듣고 싶어요.==>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입할지 여부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월 단위 이자 부담률, 월세인 경우 월간 월세를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 첫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을 잘 활용하여 구입쪽으로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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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년 퇴직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취업이 잘된까요? 나이가 있다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이 잘될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정년 퇴직한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이 분야에 실무경험이 미천한 만큼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업체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격증 만 취득하였지만 실무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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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조만간 이사할 예정이라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이사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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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가 비싼가요? 보통 평당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문득 관리비가 평당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서 평균치를 알 수 있을까요?==> 상가관리비는 다양합니다. 서울인 경우 평당 8000 ~ 10,000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면적 산정기준은 분양면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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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등 앞으로 무인 상점이 대세가 될거 같은대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사람을 고용하면그만큼 마진이 남아야 하는데마진이 남는 업종도 이제 그리 많지 않고앞으로의 상권은 무인점포가 대세가 될꺼 같은데 의견?==> 네 무인점포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 점포를 하여도 업종에 따라 상권분석을 철저히 한 후 입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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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2/28일인데, 다음주 중에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내는게 조금 의문입니다. 크게 상관 없을까요? ==>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2. 원래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확정일자를 발급 해야하는 것인데, 혹시 2/4일에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낸 후 2/28일에 계약서를 쓴다면, 확정일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서에 글자만 2/28일에 쓰는 것이고 계약서 상 실제 작성 날짜는 2/4일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2/4일이고, 확정일자는 2/28일에야 발급하는 것일테니까요,, ==>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3. 어차피 전입신고는 2/28일에야 할 수 있는 걸테니, 딱히 이 모든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 가급적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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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집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월세이긴 한데, 보증금이 N억정도 되고 월세는 소액 내는 반전세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상기조건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해서 "전입신고, 계약자 명의와 월세 입금자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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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만 아니면, 주택거래에 제약이 없나요?
검색하고 물어본 바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는데,실질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런 토지만 아니면 나중에 집 사고 팔고 보유할때 불리한 건 없을까요?(나중에 법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혹시 그 이외에도 뭔가가 있을까 싶을까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네 첫번째 문장은 맞습니다. 토지만 거래할 수도 있지만 매도자가 그렇게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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