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날짜가 중요한가요? 무슨의미에서 이사날짜를 정하는건가요?
첫집을 전세로 구하게되었습니다. 이사날짜를 특별하게 정하지않고 계약하려했는데 이사날짜가 달력에 있더라고요. 그외에도 이사날짜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통상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일 = 이사일"인 개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사날은 통상 비용이 비싼 만큼 손없는 날에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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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세보다 월세 비율이 더 높은가요?
전세계적으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데, 요즘은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전세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전세를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전세와 월세 비율중 월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고금리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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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어떤걸 알아보고 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요즘 하도 전세사기당했다는 뉴스나 인터넷 글이나를 많이 봐서 불안한데 전세계약할려면 어떤걸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규모가 적절한지(통상 70% 이하이어야 함)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필하였는지물건상 하자가 없는지(위반건축물 해당여부 등)모든 거래대금 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잔금후 전입신고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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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이 면적에 따라 중개보수료가 달라지나요?오피스텔 면적 94m2입니다.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85m2이상이라 0.9%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중개보수율이 0.4%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율은 0.9%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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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는중인데 맘에 드는집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수있나요 ?
전세 구하는 중인데 정말 맘에 드는데 핸드폰 인터넷등기소 어플로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집 주인이 제가 확인할것을 알 수 있나요 ? 이게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였는지 임대인은 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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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순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매물 계약 전 대출 가능 금액 확인부터 입주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혹시 순서를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실까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매물 탐색계약서 작성중도금 및 잔금 지급잔금후 소유권 이전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시고 매물탐색시 하자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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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돈이 얼마정도 있어야 부동산 투자 해볼수 있나요?
제가 가진돈이 얼마정도 있어야 부동산 투자 해볼수 있나요?요즘 부동산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공부해보는데 최소 자본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자돈이 많이 보이면 모일수록 옵션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투자금을 모이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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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멈춘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얼마전 강남마저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앞으로도 아파트가격은 우상향하기 어려운 것인가요아니면 단지 경기가 어려워 잠시 하락일까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 감소에 따라 시골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도시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정부의 정책방향, 인구감소속도 등에 따라 속도가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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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전 해야할 일들 문의
전세 만료일(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정상 세입자가 퇴거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기존 세입자 하자부분 확인 등...)===> 우선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골중개업자를 통해서 확인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사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차주택에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이 정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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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전입신고 가능 한가요??
제가 월세 자취방이 2월 17일부터 계약 날짜인데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잔금일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한 달 가까이 있는 만큼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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