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고 매매시 임대차확인사항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안고 매매이고 임대차확인사항을 써야하는데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이런거 다 매도인에게 부탁하면되나요??
그리고 임차인 권리 설명은 멀 설명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
임차인부분에는 세입자 이름적고 사인받아야 하는부분인가요? 그럼 세입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오라고 해야되나요??
이런거 그냥 협회에 전화하면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전세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을 통해 얻은 거주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을 통해 보장된 권리가 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 관련 서류나 절차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이나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다면 부동산 협회나 법무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고, 필요한 서류 양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세안고 매매이고 임대차확인사항을 써야하는데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이런거 다 매도인에게 부탁하면되나요??
==> 네 매도인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잔금시기까지 관련 정보를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 권리 설명은 멀 설명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
==>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부분에는 세입자 이름적고 사인받아야 하는부분인가요? 그럼 세입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오라고 해야되나요??
==>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도인에게 필수 서류 요청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
2.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승계와 권리 관계를 설명해야 함
3. 임차인 서명은 필수 아님 (하지만 받아두면 안전)
4. 협회나 법률 전문가에 문의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