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사서 나만의 집을 짓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서울권은 아니여도 경기도권 외곽쪽에땅을 구매해서 나만의 집을 짓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요즘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힘들겟죠?==> 네 토지가격은 별도로 하더라도 건축비는 평당 700만원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과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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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전매제한인가요?
요즘 청약 단지들의 분양가가 많이 비싼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잖아요.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전매제한인가요?==> 분양가 상한제는 청약을 신청할 때 아파트 등이 공급되는 가격을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라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거래가 불가능하게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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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축/신축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구축아파트, 신축아파트로 아파트의 연식을 비교하곤 하는데이 구축이나 신축을 따지는 정확한 년식이 있는 것인지, 시설 투자 유무로 구분을 하는지신축과 구축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건축연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거래관행에서 5년차 이내 건물은 신축으로 평가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으로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아파트를 선택할 때 신축, 구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 가용 예산, 위치와 교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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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비를 어디에 요구해야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요구해야하는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하는지 부동산 중개사한테 여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당비를 어디에 요구해야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요구해야하는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하는지 부동산 중개사한테 여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하기 전에 관리사무소 또는 중개업소에 전화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와 함께 이사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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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 한남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않는 이유가 뭔가요?
나인원 한남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지라고 유명하잖아요.거의 200억 한다고 들었는데 나인원 한남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않는 이유가 뭔가요?==> 나인원 한남은 국제학교와 외국 대사관이 밀접한 한남동의 특징 덕분에 외국인 수요가 많고, 단지내 녹지와 편의시설이 훌륭해 가족 단위 거주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고급주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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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는 어떤 상가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지던데요~ 그런데 이 근린생화시설에서 근린상가는 어떤 상가들을 말하는 건가요?==> 근생1, 2종은 건축법에 따라 분리된 상가로 크기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되고 용도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상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상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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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게 되면 매도자는 알아서 전입신고하는건가요?
집을 매수하게 되면 제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이전 집주인으로 살고 있던 매도자는 스스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주는거고 제가 그걸 기다렸다 전입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만일 매도자가 전입신고를 계속 다른 곳으로 안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매도후 잔금일자 까지 매도인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주소 퇴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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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세대분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취하는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에 저는 중위소득 40%를 넘었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되는데 따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세대분리가 될까요?==> 세대분리 조건으로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중위소독이 40%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대학생이라면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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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전까지는 계약을 취소할수가 있나요?
계약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1.계약금만 입금받은 상태에서 잔금날이 되기전에나머지 보증금을 안받았으면 계약금 반환해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2.계약금을 받았고 얼마지나서 잔금날도 아닌데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가 계좌이체 했지만잔금날까지 한참 남았으므로 그 전까지 계약금과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면 계약 해지 할 수가 있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체하였다면 잔금일 이전이라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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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으로 나와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으로 나와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다 답변이 상이해서 다시질문합니다==> 월세 세엑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 입금 내역"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도 위 조건에 해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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