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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등기이전을 안한 집주인과 계약
2024.02에 현재 집주인과 월세계약을했어요.보증금 1천에 월세70만.집주인은 경매물건을 낙찰받았고 당시 등기이전만 안한상태였습니다.부동산은 복비나간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 계약서작성했구요.2025.10월 등기소 확인하니 아직도 현재 집주인으로 등기이전이 안된상태이며심지어 2025.04월 압류가 잡힌상태입니다.법원에 전화하니 현재 집주인은 경매낙찰자가 맞고 잔금도 전부 치뤘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왜 등기이전안했냐하니 세금문제때문에 안했다합니다.그리고 세입자는 확정신고랑 전입신고 다 했으니 걱정말라고 하네요.이거 괜찮은게 맞나요.==> 낙찰자가 결정되었다면 법원에서 해당 등기소로 등기촉탁을 하는 것이지, 낙찰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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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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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부동산이 입주 날짜를 계속 재촉합니다
전세집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집 보고 괜찮아서 가계약을 걸고 입주 날짜도 정했는데, 이후 몇주동안 부동산에서 “혹시 입주 날짜를 더 앞당길 수 있냐?” 문의를 주시더군요.이렇게까지 재촉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집 보기 전에 입주날짜가 더 빠른 다른 손님이 계셨나보다, 집주인이 이 부분을 아쉬워한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뭔가 깨름찍하지만 서류상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입니다.소유권보존이라고 임대인이 건축주라고 설명주셨고 특이 사항으로 추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수도 있다, 다만 임차인은 걱정할 것 없고 소유주만 바뀌게 된다 식으로 설명을 주시더군요. 특약도 다음과 같이 넣어준다고: ”추후 매수자가 있으면 백퍼센트 승계 조건으로 한다“이 집 계약해도 되는거겠죠..? 무융자고 허그버팀목 대출 가능 매물이라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입주를 재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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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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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인중개사 신고할려는데요 받은답변이 엇갈려서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답변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1. 우선 현재 상태에서 게약서를 작성하였는지가 핵심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청 등 등록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당 처분없음이 됩니다.따라서 관련 내용을 준비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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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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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서산) 자가 거주중인데요. 일산에 아파트 구입
지방 아파트(서산) 자가 거주중인데요. 일산에 아파트 구입(5억원) 전세(3.5억) 끼고 매매하려는데요.세금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비조정지역이라면 세금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일산 아파트 구매하면 서산에 아파트는 매매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1가구 2주택.으로요.아님 지방 소도시라서 상관 없는건지 고견을 여쭙니다~~!일산 매매시 주택담보대춘 5천정도 받으려 합니다~===>세무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기간내 매도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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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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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나요?
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만기 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됬고 처음계약시 부동산서 집주인대신 대리인이와서 계약했는데 만기 6개월전 집주인이랑 대리인한테 계약연장 안한다고 문자보냈고 답장은 받았는데 그냥 재계약할까 고민중인데 재계약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부동산에 관련 정보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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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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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및 신생아전세특례대출관련
현재 2년 살고 2년 감액 계약해서 사는중인데, 어차피 저희 나가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이상 집주인은 줄 돈이 없어서 연장을 하는 쪽으로 고려중인데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없이 하는거라1.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질문현재 보증보험가입 안된 상태인데, 묵시적 갱신 시점으로 2년간 기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존에 들었다면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ㅠ 그런상황은 아니라서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2.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할텐데 그럼이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바탕으로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한거죠?==> 변경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3. 현재는 일반 전세대출이고 묵시적 갱신 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계약서로는 안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신청하는걸까요? 찾아보니 정보가 다 달라서요==> 퇴거자금 대출은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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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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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 중도퇴거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대로 유지 (세입자 중도퇴거 불가)→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세입자 불만이 큼.2. 세입자 일정에 맞춰 전세를 1년 2개월 연장→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 가능하지만,전세 연장 시 HUG 보증 갱신 가능여부 확인 필요, 집주인 동의 필요.3. 월세집 매도 후 계약 종료→ 월세집 매도될때까지 월세 유지.==>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하는 경우 다소 불안합니다. 주임법에 2년 미만 계약인 경우 이분의 선택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위의 내용이 현 상황이고, 세입자와 큰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렸습니다.2번 조치방안이 원만히 해결가능한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 지금 집주인과 합의를해서 전세계약서 전세기간을 27년 10월로 연장 합의를 했다고하면, 후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2) 아니면 기존계약서에다가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고 허그보증보험에 제출하는건 3) 허그보증보험도 중간에 변경신청이 되는건지 4) 아니면 기존계약 만료후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하는건==> 가급적 기존 계약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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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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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2개월때 이사통보 연락 드리면 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 이사통보연락을 드리려고 계약서를 다시 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차인이 통보를 하라고 되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미 암묵적 갱신이 된건가요 ...?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주임법에 2개월 전 통보이지만 계약조건에 3개월로 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금 해제를 통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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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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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중도퇴실 시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할 복비(중개수수료) 는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 올 당시엔 부동산에 복비 25만원 냄)===>중개보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및 월세, 건물 유형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시 25만원 정도 부담하였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각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된 한 곳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서만 부담해야 합니다 2. 만약 11월 중순까지 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 제가 직접 직방에 방을 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완고하게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세입자인 입장에서 방이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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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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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때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
부동산을 통해 방을 구하면 맘에 드는 방이 있으면 계약금 걸고 중개수수료 주잖아요 혹시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예를들어 오늘 계약금 걸고 3주뒤에 입주 한 다는 가정하에) 중개사님께 민폐일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로 원칙은 협의된 날자, 예외는 잔금일입니다. 따라서 3주 뒤에 지불을 한다는 자체 만으로 민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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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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