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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건축물대장 용도가 대중음식점인데 거주가 가능한가요
등기는 1981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된걸로 보이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니 근린생활시설에 1~4층이 대중음식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계약할 월세방은 1층입니다. 1~2층은 월세방이있는걸로 아는데 주거용이나 다세대거주? 그런게 아니라 대중음식점이여도 괜찮나요?==> 건축물 용도가 근생건물(일반음식점)이여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만큼 월세 지원, 보증금 대출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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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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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꼭 그 주변 중개사에게 안해도 되나여?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는 해당지 근처에 있는 곳에서들 하는데여 거리등 여건상 어려울경우 샬고잇는곳 근처부동산중개사에 통해 브동산 거래를해도되는건지 궁금해ㅇᆢㅣ?==> 법률적으로 제한받지 않지만 주변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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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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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농 토지 경매 취득
안녕하세요 청년농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서 경매로 취득을 좀 하려고 하는데 경매로 취득이 가능할까요? 법무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바싹하게 아실까요?==> 경매로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농취증을 필요한 시기에 교부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한 업무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고 행정사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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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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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잔금 입금 후 전입은 나중에 해도 상관 없는거죠?
제가 이번에 원룸을 계약하고 잔금을 1월 17일일로 잡았는데 1월 17-21일까지 해외에 갈거같아서요.혹시 17일 당일 오전에 보증금입금하고 나중에 입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거겠죠?===> 네 입주일정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잔금일에 잔금 만 지급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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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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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파기하고 배액을 주면서까지 매도인이 집을 안파는 이유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건지..계약 후 배액을 돌려주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들이 많아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더 높은 가격에 다시 매물을 내놔도 팔릴 수 있는 기대감이 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도 매도 가격 인상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현재 시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특정지역, 부동산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 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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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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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자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자가 하루도 안되서 연락이와 자꾸 만나자고 하면서 이사는 언제갈꺼냐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서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아직 명의 이전도 안되고 그런데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지금당장 이사갈처지도 아닌데 강제로 나가야한다면 언제까지 있을수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틸수 있는 기간은 약 6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자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처분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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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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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소지의 현 위치(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있는 과거 주소지를 지도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나오는데,이 주소가 다른 지번으로 변경·병합·분할된 경우라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관청 부동산 정보과에 전화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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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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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000 / 원룸 / 근저당 / 계약 질문드립니다
전세 8천 원룸 매물 컨택 중입니다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이런 매물은 아예 손도 안대는게 좋은가요? 컨디션이 좋아서 고민이됩니다==>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 말소는 물론 각 층별 호실별로 보증금 현황을 파악한 후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된다면 버팀목 대출 80프로 받아 들어가려합니다국세등 미납 이력은 없고 이외 특이사항 없습니다부동산 고수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정확한 내용은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통상 버팀목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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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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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갱신으로 진행된경우?
중개업 업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알고시픈데여.기존에살고잇던곳에서 이미 한번 갱신이라는것으로 5프로인상후이어서 거두하고잇는 경우 다음번에 갱신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여?===> 갱신한 것이 주택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것이라면 다음에 갱신요구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 한해서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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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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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있다면?
지금은 바로 확인이 어려운데여.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잇는경우라면 이후 갱신 요구권 사용가능 부분에 대하 어떤지 궁금해여?===> 계약갱신이라는 문구는 큰 의미가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다툼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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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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