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를 매매하기전 매수자에게 하자사항을 알려주고 계약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10년넘은 빌라를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빌라 꼭대기층으로
최근 비가와서 확인해보니 작은방 "천정 벽지 구석에" 약간 젖어있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옥상 방수힌지 기간이 오래되어 그런것 같기도 한데
*궁금한점은 빌라매매시 매수자에게 얘기하고 옥상 방수를 매매자가 원할경우 제가 해주어야 하니요?
(관리비를 걷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구당 더내야하는데 협조안할것 같구요)
*제가 옥상 방수를 하고 도배 일부를 해주고
매도한 경우 이후에 하자 책임은 제가 안져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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