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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lh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사망하셔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이 lh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사망하셔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우선 임차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도 법정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또는 lh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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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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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대하자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잔금 다 받고 이사했는데 저희가 13년전부터 냉장고 장 뒷판을 떼어 낸 상태로 살아서 냉장고를 빼니 벽이 덩그라니 남았다고 매수인이 냉장고장 뒷판을 시공해 주길 원합니다. 이게 중대하자인가요? 해줘야 하는 건가요?==>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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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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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빼야할 사항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서 작성해봤는데 이렇게 적으면 될지요?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빼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ㅠㅠ내년 5월 29일이 만료일인데 집주인 능력이 되지않아 못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몇달 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해제의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 내년 5. 29일에 종료된다면 11.29 - 3. 29내 발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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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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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형편 상 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부모가 다른 곳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월세로 임대중이구요.==> 가족 중 부모, 또는 자녀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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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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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가 10.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실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사람이 있던데여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의 10. 15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결과는 긍정이 30%대, 부정이 4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악화일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반증 중 하나가 국토부 차관 자신사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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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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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다시 반등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어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될까요?==> 현재 상황 및 이전 문재인 정부 정책추진결과를 볼 때 단기간 처방에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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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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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지만 현금이 하나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 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문제는 저축된 돈이 없어당장 공과금, 대출이자, 생활비도 힘드신가봐요.어떤 방법으로 돈을 마련 할 수 있을까요.주택연금도 알아봤지만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 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을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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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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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까하는데 10프로계약금, 중도금 50프로에 잔금 유예 4년 40프로라고하는데 일단 중도금은 집단대출이라고합니다여기서 궁금한건생애최초보금자리론 신청하면 50프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80프로받아서 50프로내고 30프로는 내가가지고있다가 2년뒤 잔금 낼때 내돈10프로 더해서 내는건가요?ㅜㅜ==> 중도금 집단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잔금 납부시점에 신청하여 잔금 + 기존대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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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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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
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허위매물로 신고 가능하지만 진성매물인 경우 신고효과가 없습니다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 법령위반사항이 없지만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 보입니다.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진성매물인 경우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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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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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등기접수일과 신규 매수주택 매수등기접수일과 하루이상??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그러는데기존 집 매도해서 10프로 계약금받은 상태새로 들어갈집도 10프로 계약금 건상태내년1월15일에 저희집 매수자가 들어오고 저도 1월15일에 매수한집 들어갑니다아마 그전에 법무사가와서 잔금 다 이렇게 하실텐데정확히 매도등기접수일과 신규 매수주택 매수등기접수일과 하루이상차이 나야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기존 주택의 매도는 등기 접수일이 먼저이고, 신규주택인 경우 매수 등기접수일이 그 다음날이어야 합니다 비록 동일한 날자에 입주를 하여 등기접수일을 하루 늦게 진행하시면 고민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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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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