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도 할만할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때나이가 50대가 되어서 시작해도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그러나 젊을 때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도 가능하지만 50대에 공부를 하여 늦지 않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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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은 나라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혹시 토지보상금은 어떤것인지나라에서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토지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인지 궁금합니다.==>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업인 경우 재개발, 재건축, 도로 공사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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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만 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를 개업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바로영업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것들도 필요 한지 아니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한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공제증서에 가입하는 경우 영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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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55억 입니다.
서울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이고 신축 아파트입니다.보증금은 5.5억 입니다. 이경우 전세보증보험료는 얼마정도일까요 ?==> 보증보험은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보험료는 0.18% 내외입니다. 보증금이 55,000 * 18/1000입니다.혹시 서울시의 지원금이 있는지요 ? ==> 청년인 경우에는 있지만 상기 임차조건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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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급과 임대 모두 면세인가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공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방식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토지가 면세 품목이라는데 토지를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것에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세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부가세 면제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주택은 부가세 면제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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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국 순위가 궁금하네요? 특히 아시아국가
아시아에서 석유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 일본, 인도, 대한민국, 대만 순서입니다. 현재 대부분 산업에너지, 공산품 생산 등이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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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후 이사하면서 짐을 일부러 놔두고갔을때?
이사하게돼면 짐도 다가져가서 공실상태가돼는데 일부러 짐일부를 안빼고 놔두고 가서 점유상태가 돼는거아닌가요?그럼주택 관리비는 내야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짐 일부를 남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으면 점유상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기 전까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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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앞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대 후반으로, 결혼 후 집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금,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20대나 30대 초반에게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하여도 조건이 그리 좋지가 못하죠. 또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지식과 함께 진짜 집에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좋은 팁이나 위치 등의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 및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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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쯤에 부동산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6년쯔음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과연 그때쯤이면 지금보다 올라있을지 내려가있을지 모르겠는데어떨 확률이 높은가요?==> 현재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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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거래시 주수가 같아도 문제없나요?
B아파트를 父에서 子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에 거주 주소가 같잖아요.이게 별 문제가 없을까요?아파트가 지방에 있는거라 가격은 싸고 (2억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할겁니다.다만 주소가 같은게 걸려서요.. 괜찮나요?==> 주소가 동일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젼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신 후 해당된다면 사전에 주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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