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세보다 많이 낮은 전세가 오피스텔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1>> 현재 오피스텔의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세가 2억 5천~2억 6천으로 형성 되어있고,
기업 직업 숙소로 사용 되다가 계약 만료 예정인 2.6억의 집을 전세 계약을 진행 하려고 하였으나
기업 측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요청을 하여 2.6억 전세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옵션으로 부동산에서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의 매물을 알려주셨는데,
해당 매물은 기업 직업 숙소로 사용 되던 것이 아닌 개인 임차인한테 전세를 내놓았던 집이고,
임대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여서 전세가격을 5% 밖에 올리지 못해
현 시세보다 낮게 1.7억으로 내놓은 전세라고 합니다.
두 집 모두 동일 평수 , 현 시점 임대인 모두 융자금 없으며 HUG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 거래가와 많이 금액이 많이 차이나다보니... 가격이 싸도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걱정이 됩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신규 임차인과 거래를 해도) 5% 밖에
전세금을 못 올리는 것이 맞나요...? 해당 매물을 전세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ㅜㅜ
<2.6억>
-> 18층/20층
-> 단지뷰
<1.7억>
-> 16층/20층
-> 도로뷰
<<2>>
1번 고민과 동일하게 전세 사기 위험으로 인해 고민이 되어서,
실 거래 진행시 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이 특약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현재 해당 집에 대한 융자금은 없다고 하는데, 전세 계약 도중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 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내용은 어떻게 기재 하면 좋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특약 1)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충족 전까지 담보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권리 변동을 금지한다.
특약 2)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하며, 반환이 지체 될 경우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
<<3>>
HUG 보험을 가입 하긴 하는데,
보통 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요구하시나요..?
HUG 보험 + 전세권 설정 2개가 동시에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