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만 아니면, 주택거래에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토지를 취득하려는데,
가령 이게 제가 가진 주택에 주택수가 추가된다던가, 양도세율이나 취득세율같은게 바뀌어 적용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제약이나 불리한 점이 있을까봐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검색하고 물어본 바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런 토지만 아니면 나중에 집 사고 팔고 보유할때 불리한 건 없을까요?
(나중에 법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혹시 그 이외에도 뭔가가 있을까 싶을까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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