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내 명의로 집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경우
대치동 조정지역내에서남편명의로 34평내명의로 34평 두 채가있는경우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보다 세금이 덜 나오나요?==> 부부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을 보는 만큼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인 세금이 분산되지만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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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를까요???
신축아파트의경우는 자리만좋으면 꽤 오르는거같은데 구축아파트의경우에는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있고, 지방의경우 공실도 많다고 들었는데 지방에서 아파트 사는거는 별로인가요?==> 지방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가급적 역세권 또는 중심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구입을 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곳에 구입을 한다면 나중에 후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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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 전에 집보여줄때 집 안보여줘도 되나요?
지금 사는 집이 법인 매물인데 최근에 개인한테 모두 분양이 되었어요저는 그 중 하나에 전세 들어서 살고 있구요집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사가 일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얼굴 붉힐 일이 많았구요제가 궁금한거는 나중에 제가 만기 시 이사가기전에 여러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올텐데관리하는 법인 측에서는 새 매물이 나오면 근처 부동산에 다 뿌리시는거 같더라구요다른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는 거에는 협조할거지만, 저랑 싸웠던 해당 부동산에서 왔을때만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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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아파트 매매 중도금 잔금 지급을 미 이행 시 대처방안
Q1. 1차 계약금(매수자 요청에 따라 전세입자로 부터 받은 전세 계약금)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와구체적인 대체 방안 (내용증명 전달 후 지급명령 신청)==> 우선적으로 계약금 만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금 지급요청을 일방적인 강제는 불가하고 계약조건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Q2.24.10.에 이사 갈 아파트 매수 잔금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에 대한 손해청구가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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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지금부터 공부하면 1년안에 가능할까요?
저번회차에 2달정도 공부를했었는데 20개정도씩맞았거든요 ㅠㅠ2차까지 한번에 1년동안 공부하면 합격할수있을까요?? 이번회차가 어려웠나요?==>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6시간 정도 1년 간 공부를 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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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형에게 매매할시?
1.매매를 하게 된다면 취득세는 350만원 정도로 산출했는데증여세의 경우 얼마를 내게될까요???== > 증여세울은 증여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20%입니다.*추가 조항같은 경우 특약에다가 적으면 되는 걸까요?예) '실제 아파트 거래 후 50% 지분을 받겠다' 라는..==> 공동지분율이 1:1인 경우 자동 산정되는 만큼 그러한 조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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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비슷한 과목들은 몇개나 있나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많이 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중에서도 비슷한 과목들이 있을것 같은데몇과목이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크게 5개 과목으로 분류되는데 비슷한 과목이 없고 전 과목이 서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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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교체 반드시 해야하나요?
빌라4층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한지가 21년 됬다면서새걸로 교체 해야 한다고 기존 관리업체 담당자 연락왔는데 교체 비용이 1억원 이라네요ㅠ저희는 엘리베이터 없이 그냥 계단 이용 하고 싶은데요엘리베이터를 새걸로 반드시 설치해야할까요?21년 지나면 새걸로 교체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저희 전층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 이용했으면 합니다만엘리베이터 폐쇠 신고 절차 등등 해야하나요?==> 엘리베이터 교체기준은 설치된지 20-25년이 되는 교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면 교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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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고 있는 허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취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허위 거래는
허수거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는 목적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수거래(또는 허위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부동산 신고를 한 후 다시 취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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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집 반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채권최고액 7억 9천만원이고요.그러면 (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의 공식을 따져봤을 때(7.9+3)/12.7 = 85.8%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보통 70%가 넘어가면 위험한 집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은데..집주인은 제 보증금으로 은행에 일부상환해서 대출금을 감액한다고 합니다.이게 반전세로 계약해도 안전한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인 만큼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신 후 입점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경매처분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만큼 보증금 보호를 전액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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