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와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곧 원룸 계약이 만기입니다.
계약 만료는 2월1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왔는데 원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세입자는 2월2일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월 1일에 전입,전출 신고를 하되 보증금은 2월2일에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전출 신고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루 전에 전입,전출해도 상관없을까요?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정확히 왜 벌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