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달 전의 통보 기간도 민법상 정한 기한 보다 과도하게 길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한달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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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후 미채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도과에 따른 계약만료가 원칙이니 우선 원칙적인 조치를 검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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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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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상벌사항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조문 안내드립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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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팀장이 우위를 이용하여 스케쥴 편성에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 이메일에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이 또한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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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신입도 혹시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사장님 내지 인사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 문자, 이메일 등 사직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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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상사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메일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지적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직원의 폭언과 고성은 일회성인지, 업무상 또는 관계상 우위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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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결론을 낸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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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 + 14일이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당사자의 합의가 없이 8월에 지급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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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답변하기 제한되는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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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포함되지 않고,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위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 출근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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