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특히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퇴사 후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완료)된 후에만 남편(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는 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상 본인은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부양자 등재 신청이 반려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즉, 7월 11일까지)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본인이 직접 회사에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