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대 병사계급별로 병사의'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에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해드립니다.국가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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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겸직)을 할 경우 2곳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말 근무도 4대보험 가입할수 있나요 ?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주된 사업장에서의 자격만 유지됩니다.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나머지는 다 가입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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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인사위원회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 수리가 된다면회사측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직한 자에 대한 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습니다. (단 감급제재 등 일부 제외)만약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참석하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소명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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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두 회사의 4대보험 겹침으로 인한 입사취소에 대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와 25년 12월 15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고용 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12월 15일에 취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4대보험관계가 곧 실체적 근로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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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할지 최저시급 이상에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일 5시간, 주 소정근로일수, 근로시간 대, 휴게시간은 언제 인지 등을 알아야 월급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위 내용만으로 임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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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하고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근무 못할거같다고 사장님께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 문자, 서면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는 형태로 6하 원칙에 따라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면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기는 합니다.2. 이틀동안 근무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사장님이 안주시면 어떻게하나요?->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근무 안하겠다고 사장님께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수락을 안하면 (안된다. 뭐 다른 구할사람이 없다 이런식으로) 어떻게하나요? 사장님이 거부할 권리는 없는건가요??-> 사직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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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이직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원에게만 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및 모욕적인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 인사팀에 신고하셔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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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 권고사직 권유 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것인지 사직의 제안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전자라면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다만 단순히 사직에 대한 제안이라면 다르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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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치는 당일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전 해고예고는 해야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 예외사유가 있습니다.)재직기간, 통보시점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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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니,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민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체불사업주 확인서랑은 무관한 사항이고, 위 상항에서는 소송용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무료 구조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무료 구조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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