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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음식점이고,
3일 근무 후 적성에 맞지 않다며 문자로 퇴사 통보하여 사직서까지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280만원으로 작성했는데,
3일 근무한 것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일 근무한 것에 대해 임의로 최저시급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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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2. 즉,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중도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적으로 수습기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80만원 x (3일/퇴사월의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약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약서상 수습약정과 수습시 지급할 임금에 대해
약정한게 아니라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3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