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어린이집입니다 저희는 매년 계약을 하고 선생님이 이번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안하려고 하니 선생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근무가 3년이 넘었는데도 가능한가요?
저희는 매년 계약서를 쓰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1.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2.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여 3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여 3년 근무해도 계약직의 성격을 유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3년 계약직이라도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인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하였어도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명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반면,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하여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 초과되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한 계약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려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미만이라면 2년 초과 계약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이며 계약만료 처리는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처리는 권고사직으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