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 사용자 체불사실 확정 +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 사용자 지급명령 불이행 + 사건 검찰로 송치 사업주 형사처벌 절차 진행
위 처벌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형사처벌 내용(검찰 송치)으로 지급명령을 강제 합니다.
형사처벌 압박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압박해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되고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던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체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 임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하여 화해를 요청한 경우 화해를 하고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이 그나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합니다.(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