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게되면 사업주에게 어떤 압박이 주어지나요?
단순히 벌금 이야기로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말을 하진 않을것같은데 사업주가 배짱튕기고 돈없다고하거나 나눠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거나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체납을 당한 근로자에게 해줄수있는 대안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는지 궁금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을 안하거나 배짱튕긴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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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게 되고, 지급을 강제할 추가적인 조치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미지급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구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벌금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한 경우 1) 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3)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 사용자 체불사실 확정 +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 사용자 지급명령 불이행 + 사건 검찰로 송치 사업주 형사처벌 절차 진행
위 처벌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형사처벌 내용(검찰 송치)으로 지급명령을 강제 합니다.
형사처벌 압박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압박해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되고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던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체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 임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하여 화해를 요청한 경우 화해를 하고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이 그나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합니다.(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