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발목 질병으로 인한 당일퇴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알리면 됩니다.6하 원칙에 의해 명확하게 가급적 객관적인 형태로 사용자에게 의사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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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총 근로시간이 11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측면에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2. 계약서를 보아야 체불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3.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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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퇴사전 받고 가야하나요?아니면,퇴사후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면 사업주가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필요할 때 연락하여 작성 및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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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의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업주와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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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자는 어떤요건을 같추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이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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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정도 받는데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보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부족분에 대해 계산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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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청구 자체는 자유이니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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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어렵다면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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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보낸 지난주, 금주 같은 단어들로도 증거로서의 날짜 특정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난주에 나가라고 하신대로" 혹은 "금주 월요일에 말씀하신대로" 처럼 정확한 일수를 특정하지 않은 카톡내용 혹은 녹취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형사처벌 대상임을 이유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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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노인은 아웃소싱 일 더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가 정책 중 만 80세 이상이되면 더이상 아웃소싱 못한다는게 이유인데 맞는가요?->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른 근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아웃소싱 업체에 근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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