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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남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조조정 당하게 되면 치명적인 40대 후반이여서 그렇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통상적으로 근속연수나 평가결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업무 내용이나 평가 결과가 유리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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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명단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

    그 명단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란 해고와 다르게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퇴사하는 방식이라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하여 무조건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퇴직위로금을 많이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던지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는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것은 법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의해 당사자가 되지 않게 위해 기본적으로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시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