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명단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
그 명단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란 해고와 다르게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퇴사하는 방식이라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하여 무조건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퇴직위로금을 많이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던지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는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