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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남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조조정 당하게 되면 치명적인 40대 후반이여서 그렇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통상적으로 근속연수나 평가결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업무 내용이나 평가 결과가 유리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명단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
그 명단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란 해고와 다르게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퇴사하는 방식이라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하여 무조건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퇴직위로금을 많이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던지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는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것은 법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의해 당사자가 되지 않게 위해 기본적으로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시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 확인 및 어필
법원은 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가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만약 '팀을 이끌 능력', '인성' 등 주관적인 요소로만 평가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근태 기록, 성과 지표, 부양가족 유무,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수치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특히 40대 후반으로서 숙련된 업무 능력과 장기 근속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임금 삭감 수용, 부서 이동 등)에 협조적이며, 객관적인 성과와 근태 면에서 해고 대상이 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2. 회사의 해고회피노력 요구 및 참여
회사는 해고를 하기 전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유급휴가훈련, 유급휴업, 무급휴직, 순환근무
회사가 무급휴직, 순환근무, 임금 삭감 등의 제안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전환배치(다른 부서나 지역으로 옮기는 것)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강요나 희망퇴직 압박이 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쓰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끝까지 남고 싶다면 사직서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과정 모니터링
회사는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사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통해 회사가 어떤 경영 위기를 주장하는지, 해고 기준은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40대 후반 근로자들의 권익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