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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돌고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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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인가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기간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연휴 마지막 날이 무료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대상 날짜가 따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무료이고 언제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올해 설 연휴는 2월 18일까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각 연휴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경우에 따라 통행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6년 설 연휴: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총 4일간 면제됩니다. 설 당일(2월 17일)과 그 전후, 그리고 대체공휴일인 18일까지 포함된 일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속도로 톨비의 경우 2.15(일) 00시부터 2.18(수) 24시까지(4일간) 무료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