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폭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경위 + 법원 판결 취지 +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등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고 폭행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회사 조직질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