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누락서류 서명 요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서약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순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르면 됩니다. 현 직장에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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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사안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활동하는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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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근로자성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과 근로자성 판단과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및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는 지 등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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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기간, 톨게이트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니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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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당기간 문제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까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반사정 및 과거례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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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현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겠지만 추후 분쟁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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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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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부동산 전문가 활동 분야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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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권유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고, 당사자 합의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니위로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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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전직장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분쟁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또한 필요할 수 있으니작성 및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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