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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나방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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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안상의 이유로 파기 가능한지 질문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교부받지 못했는데,

며칠전 고용센터에서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적게 들어왔다고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서 회사대표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더니, 대표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보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는지 저에게 "우리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파기하는걸로 하기 때문에 너가 교부받지 못한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교부받지 못하면 위법이고, 벌금이 나올 수 있다던데

혹시 이런상황이면 교부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안상 이유로든 뭐로든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성 미작성 미교부도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파기되었다면 사용자 스스로가 작성 후 교부했음을 입증해야하나 못한다면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는지 저에게 "우리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파기하는걸로 하기 때문에 너가 교부받지 못한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단,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내용 참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교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계약서도 포함됨)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직후 근로계약서를 파기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근로계약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보관 중인 상황이라고 짐작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주장은 위법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2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