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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소심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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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과태료랑 회사에 패널티 같은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월요일날 가입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게 있다면 모두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으나 11월 1일 입사하였다면 당연히 그 날짜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하면 됩니다. 이 기간내 신고하면 회사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따라서

    12월 8일에 가입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연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