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과태료랑 회사에 패널티 같은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월요일날 가입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게 있다면 모두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으나 11월 1일 입사하였다면 당연히 그 날짜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하면 됩니다. 이 기간내 신고하면 회사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따라서
12월 8일에 가입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연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