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뒤에 이틀을 다른직원들은 쉬는데 저희부서만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아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부서가 재량휴가를 받았다고 하여 출근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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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 왜 대체공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현충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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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다가 연계된 이용자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계된 이용자가 없어 곧바로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실무적으로 위와 유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 없음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연계된 이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이고 휴직 중이 아니리면 4대보험 관계는 존속 중이고 보험료는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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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기죄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사안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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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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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 유예 후 복직시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히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것이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한번에 공제하기 부담되면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히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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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월급에 연차 비용을 무조건 넣어서 주는 것은 근로법 위반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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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등록… 간호사 면허 이중등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호사 면허의 이중 등록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적인 문제가 아니니 관련 기관이나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고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원 소속회사에서 사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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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사용연차수당 건강보험요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2026년 1월 1일부로 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수당에 대해 2월 귀속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2026년 기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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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한지약4개월된병원입니다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해결은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효율성이 좋지는 못합니다.사업장 소재기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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