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퇴사사유 궁금합니다!!

1년계약직으로 입사했고 7개월째 근무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회사에게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1년계약직을 7개월 계약직으로 부탁하면 해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1년간 근무하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1년 계약직인데 7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4. 권고사직 등 다른 실업급여 대상 이직사유를 회사와 협의해 보시던지 +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채택 보상으로 43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동의하면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거절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근로기간을

    단축하여 계약만료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담합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 등의 이직사유는 사실과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앞당겨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의 근로계약기간을 7개월로 수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사유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 공모죄로 처벌받으므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