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근로기간을
단축하여 계약만료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담합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