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사자 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임금 등을 지급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갑질(괴롭힘)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마지막으로 위생상태 등이 관련 법규를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