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을 내리고 종결되나, 금액이 커서 사업주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통장 내역, 스케줄표 등)만 확실하다면 민사로 가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사장이 "돈 없다"고 하면 이때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나 사업주가 "이거 다 못 받는다, 반만 받고 끝내자"고 해도 흔들리거나 섣불리 합의하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만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금액이 크다고 하시니, 간단히라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