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임금체불에 대한 앞으로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대구지역 편의점에서 약 1년 4개월 일하며 최저시급 미달/ 쥬휴수당 x / 퇴직금 x인 상태입니다.

일단 고용고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상담을 받고 오는길입니다

담당자는 금액이 커서 합의 또는 민사 가능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같이 다 못받는건지 민사로 가는 경우가 흔한지 이길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을 내리고 종결되나, 금액이 커서 사업주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통장 내역, 스케줄표 등)만 확실하다면 민사로 가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사장이 "돈 없다"고 하면 이때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나 사업주가 "이거 다 못 받는다, 반만 받고 끝내자"고 해도 흔들리거나 섣불리 합의하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만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금액이 크다고 하시니, 간단히라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해결될지 여부, 지급받을지 여부는 등은 사업주의 지급능력 및 의지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우선 형사처벌을 구하시고, 처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고 돈을 주면 종결되지만, 지급을 거부하고 버틸 가능성이 있어 감독관이 합의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절차는 형사절차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확정된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 민사사송 전에 체불금품확인원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못받은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니 강력히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